Q1. 2003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11월 1일자로 복직한 경우 2003년 7월 1일에 정근수당이 지급되는지와 2004년 1월 1일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감액해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A1. 2003년 7월에는 2003년 7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2004년 1월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중 최초 1년에 대해서는 근무연수에 모두 산입되므로 감액하지 않고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 제1항에 의한 정근수당이 전액 지급됩니다.
Q2.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 유학휴직을 신청한 경우 2004년 1월의 정근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A1.2004년 1월에 봉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정근수당의 지급요건에 부합하며, 유학휴직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되므로 감액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유학휴직의 경우 보수의 5할이 지급되나 정근수당 지급시 감액 기준액은 유학휴직으로 인한 봉급이 감액되기 이전의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정근수당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근무연수에 산입됩니다.
- 징계처분 종료후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견책: 6월, 감봉: 12월, 정직: 18월)은 일정기간(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이 경과하면 근무연수에 산입(이 경우에도 정직기간, 감봉기간 등 징계처분기간은 계속 산입하지 아니한다)하며,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국내외 연구기관·재외국민연구기관·다른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기 위한 고용휴직, 외국유학휴직, 육아휴직(교원의 경우 휴직기간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공무상 질병휴직, 군복무,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휴직의 경우에는 근무연수에 산입됩니다.
알려드립니다 사립학교 교원 전직시 정근수당 전액 지급 요청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오던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와 사립학교에서 여타 재단의 사립학교로 전직한 교원의 경우, 신규임용으로 간주하여 정근수당을 감액하여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위에 해당되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정근수당이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 교원 전직시 정근수당 전액지급 요청서’를 주무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동 요청서는 한국교총 홈페이지의 주요 소식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