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16 (토)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개인정보 유출 방지 교육 강화하자

남기재 | 대구 청구고 교사


사회 각 분야에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이에 대한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러 가지 역기능 중에서도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은 당사자에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평소 대부분의 웹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정보나 신상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심한 정신적인 불안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개별적인 손해액은 적더라도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종류의 피해와는 차별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보다 신속·간편하게 구제하는 장치가 시급하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심각
청소년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표적인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청소년이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가면서 정보화 시대의 핵심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활용에서의 피해(문제) 사례와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온라인게임 사이트 피해 사례를 들 수 있다.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게임 서비스 제공자의 웹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사이트 관리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쉽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게임에 흥미를 느끼게 된 아동은 자제력을 잃고 게임에 빠지게 된다. 학교 공부 소홀은 물론이고, 많게는 수백만 원의 요금을 부모가 물어내야 하는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둘째, 청소년들이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상대방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특히, 성인대상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음란사이트 회원가입 또는 성인대상 게임 이용을 위한 회원인증)도 많다.

셋째, 게임 및 전자우편 확인시 자동로그인 또는 아이디, 비밀번호 저장기능의 편리성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넷째,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의 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있다. 냅스터와 같이 네티즌간에 MP3 등 음악 파일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던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은 최근에는 모든 종류의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P2P 프로그램인 ‘카자(kazza)’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50만 명의 동시 접속자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P2P 이용자는 계속 증대되어 왔다.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검색되는 파일 중에는 매우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어 심각한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2003년부터 개인에 관한 일기, 사진, 파일 등을 공개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대한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청소년들도 이러한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일기, 디지털사진 파일 등을 무분별하게 공개함에 따라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학교·가정·사회가 합심하여 교육해야
이와 같은 피해(문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현장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첫째, 개인정보의 개념과 청소년의 개인정보의 피해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청소년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깊은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현행 법령상 부여된 각종 법적 권리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개인정보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인 동의권과 동의 철회권, 자신의 개인정보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열람 및 정정 요구권, 14세 미만의 아동들에게는 법정대리인의 진정한 동의를 구해야 하는 법정대리인의 권리,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적인 행위나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하여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요구권 등이 그것이다.

셋째,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컴퓨터 게임을 선용할 줄 아는 자제력을 길러 나가도록 지도해야 한다. 아울러, 성인대상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식과 윤리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이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건강하고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학교·가정·사회 모두가 합심하여 올바른 정보통신교육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자. 명실상부한 21세기 정보강국(情報强國) 한국이 되기 위하여 시급히 이뤄져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