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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여교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여부

김영춘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Q. 임신 1개월 된 여 교원입니다. 현재 몸이 좋지 않아 2개월 간 입원을 권유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병가 사용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산 후, 육아시간도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선생님의 경우 만기출산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출산휴가는 불가하나 일반병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출산휴가는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임신 8월 이후(197일)부터 발생한 유산·사산·조산의 경우에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남자 교원은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배우자가 출산을 하게 된 경우 3일(기존 1일)간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임신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2. 임신 4월 미만, 즉 84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따라서, 임신중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담당의사의 진단서를 근거로 일반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휴직신청 당시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함)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최대 3년(남 교원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최초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승급과 경력에 100% 반영되며, 출산 후 최대 1년의 범위 안에서 월 4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교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 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합니다.(예시 : 1시간 또는 30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중 1시간 활용)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1. 근무상황부의 “종별”란에는 “육아시간”으로 기재
2. “기간 또는 일시”란 중 “부터·까지”에는 사용기간을 기재하고, “일수·기간”에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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