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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흔들리는 농촌교단

대법원 판결 이후 사직·문의전화 쇄도
교육청 "현직교사 응시, 법으로 막아야"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토록 한 제한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난 7월 25일의 대법원 판결 이후(본지 9월 8일자 보도) 농촌 교단이 크게 술렁이고 있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농촌 지역의 교원수급은 물론,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져 농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도단위 교육청에는 이와 관련한 현직교사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아예 사표를 내고 임용시험을 준비하려는 교사들로 농촌교단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임용시험을 준비하려고 사직서를 낸 초등교사가 8명에 이른다"면서 "사표를 낸 교사보다, 현직에 있으면서 시험 준비하는, 마음 떠난 교사가 더 문제라고" 토로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이와 관련한 문의전화가 하루 5통 정도씩 걸려온다"고
전했고, 강원도교육청측도 "정년단축으로 인한 여파가 겨우 아물 단계인데, 또 다시 어렵게 됐다"고 걱정했다.

이런 현상은 공급 과잉인 중등보다는 교원 수급이 부족해 시험 경쟁률이 낮은 초등과 20∼30대의 젊은 여 교사들, 별거 교사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실력 있는 젊은 교사들의 대도시 탈출이 러시를 이룰 경우, 남아있는 농어촌 교사들의 사기 침체와 학부모들의 편견이 우려된다"며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로 농어촌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교대출신에게 주어지는 지역가산점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위헌청구소송의 판결여하에 따라 농촌교사들의 대도시 탈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럼에도 교육부는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은 "비사대 출신자들에게도 일정기간 연수를 시켜 계약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고, 농어촌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안이 마련되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지만 '보다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청 인사담당자들의 반응이다.

경남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은 응시자격을 제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였다"며 "교육공무원법과 동시행령, 임용시험규칙에 현직교사의 시험응시 제한 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19일 시·도교육감협의를 거쳐 교육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위의장협의회(회장 나영수)는 18일 농어촌 지역 신규임용교사의 병역면제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박남기 교수는 "광역시 승격으로 도지역과의 교원교류를 단절시킴으로서 문제가 심화됐다"며 "교원이 국가공무원인만큼 광역시와 도지역의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신규임용 시에는 일정 기간 응시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단서조항"을, 손태자 교장(구미 원남초)은 "교대 입학 시 일정기간 해당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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