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교원은 근무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연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름방학 기간에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외부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나 해외연수에 참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가는 교직 전 생애에 걸친 교원연수체제를 구축하고, 연수운영 내실화 및 연수의 질 제고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력 향상을 기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은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어야 하며,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37조 및 제38조 제1항).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교원의 경우 교육활동의 특성상 학기 중에는 장기간에 걸쳐 실시되는 연수 참가에 한계가 있어 휴업일인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직무연수, 자격연수, 자율연수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학기간은 휴무일이 아닌 수업이 없는 휴업일이므로 학교에 출근해야 하지만 각종 연수에 참가할 경우에는 연수참가 계획서와 연수결과 보고서를 통해 출근의 의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참가, 개인의 학습자료수집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무외 국외자율연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국외자율연수 신청 계획서를 준비한 뒤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고, 그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국외자율연수 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이때 국외자율연수 기간에 대해서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방학은 교원에게 있어 단지 수업이 없는 휴업일이므로 임의적으로 출국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