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18일 일본 정부는 ‘교육개혁을 위한 중점행동계획’을 통합·발표하였다. 이미 정부는 2005년 10월 26일 중앙교육심의회로부터 ‘새로운 시대의 의무교육을 창조 한다’는 제목의 답신을 받았고, 의무교육 구조를 개혁하는 방향과 관련된 제언을 받아들였다. 또한 2005년 11월 30일에는 일반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하는 것과 관련된 ‘삼위일체’ 개혁에 대한 정부·여당 합의도 이루어졌다. 중점행동계획은 이와 같은 최근의 교육개혁 흐름과 비슷한 맥락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점행동계획은 “국제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심성 풍부하고 자랑스러운 인간 만들기”를 지향하여 “어떤 아동이라도 풍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중점행동계획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즉,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의무교육을 창조하고, 활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며, 충실한 교육 조성을 위해 환경을 정비하고, 가정·지역의 교육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시대의 의무교육 창조’는 2005년 10월의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을 수용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 일정을 통합하였다. 향후 이런 관점에서 학습지도요령의 수정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행동계획이 말하는 의무교육의 창조는 의무교육의 구조를 다음과 같은 6가지 측면에서 주로 검토·개혁하는데 있다. 즉, ①의무교육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교육결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질을 보증·향상시킨다. ②교사에 대해 흔들림 없는 신뢰를 확보한다. ③지방·학교의 주체성과 창의성·궁리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학교·교육위원회의 개혁을 추진한다. ④확고한 방식으로 교육 조건을 정비한다. ⑤유아기 때부터 ‘인간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⑥특별지원 교육을 추진한다.
둘째, ‘활력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하여 교육의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네 가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학습지도요령을 수정하여 아동의 학습의욕과 호기심을 기르기 위한 확실한 학력 향상 대책을 마련한다. ②최근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탈선’ 행동 등 아동의 정서·심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학교·가정·유관 기관 사이에 연계·제휴를 통해 등교 거부 문제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풍부한 심성을 육성하도록 한다. 그 외에도 ③아동의 체력 향상이나 식생활 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한 신체 육성, ④직업훈련 교육이나 미숙련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기회의 제공 등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청년 육성 대책 등이 있다.
셋째, ‘충실한 교육을 뒷받침하는 환경의 정비’대책으로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지역사회 만들기, ICT 이용·활용을 통한 교육과 학습 추진, 그리고 교육비 부담 방식의 검토 등 세 가지 실천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교·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 혹은 통학로에서 대형사건·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철저하게 관리·통제하여 ‘아동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대책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ICT 이용·활용을 통해 교육과 학습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즉, 학교 ICT 환경 정비를 가속화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의 관련 사업을 조성·독려하는 것과 함께, 2006년 3월을 ‘교육정보화의 달’로 지정하여 ICT 이용·활용 캠페인 등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교육비 부담 방식을 검토하는 것은 ‘자녀를 적게 낳는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관점을 기본으로 하여, 아동이 취학하기 전부터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단계별 교육비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비 부담 실태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과제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등 교육비 부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넷째, ‘가정·지역사회의 교육력을 향상’ 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육성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PTA 등 민간단체와 연계·제휴하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에서도 ‘아동 전용 휴게실’ 건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중점행동계획은 교육, 교사, 지방·학교, 교육조건 등 네 가지 전략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교육전략은 의무교육의 사명과 제도 운영의 탄력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학교교육법 개정을 통해 의무교육의 달성 목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설립주체별로 9년제 의무교육학교를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 또한 학교 등교를 기피·거부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외의 교육시설에서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등의 제도 구상을 하고 있으며,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및 수학·산술에 대한 학력평가도 하고 있다. 기존의 특수학교도 ‘특별지원학교’로 전환시켜 지역특수교육 센터 역할을 부여하고, 기존 심신장애학생 이외에 학습장애, 약물장애 등의 문화결손 학생에 대한 교육도 담당·강화할 것을 검토한다.
교사 전략은 주로 교원양성·자격제도를 개혁하고, 교원평가의 개선을 통해 다양한 인재가 학교 현장에 등용될 수 있도록 한다. 교직 과정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교직대학원’ 제도를 새로 신설하고, ‘교원자격증갱신제’를 도입하는 등 교원에 대한 채용·현직연수 등을 개선·충실하게 운영한다. 교원평가를 적극 개선하여 평가 결과를 급여 등 처우에 반영하며, 우수 교원을 표창하고 지도력 부족 교원을 별도 관리하는 대책을 계속 적용한다. 그리고 조건부 채용기간제도를 교원 임용에 적극 활용하여 퇴직자·기업인 등을 교원으로 임용하고, 교장 외에 교감도 민간인 등용을 검토·실천한다.
지방·학교전략은 학교 및 교육위원회의 조직운영을 개혁하고, 국가와 지방 간 혹은 광역자치와 기초자치 간 관계·역할을 개혁한다. 학교·교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교원 공모제, FA제 등 인사·예산에서 자율성을 주고, 학교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무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학부모·지역주민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지방자치정부와 교육위원회 사이의 역할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조건 전략은 주로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의 자율재량을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직원 급여제도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교직원 임용제도 등도 검토·적용한다.
이와 같은 여러 대책 외에도 ‘공공 정신’이나 ‘평생학습’ 등 새로운 시대의 교육이념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대책으로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교육진흥기본계획을 확정·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미 교육개혁 속의 전략들은 2005년 중앙교육심의회 답신 등을 통해 검토 및 제도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어도 2008년까지 모든 제도를 교육 현장에 실천·적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이와 같은 중점행동계획을 지방공공단체, 학교, 교육단체 등을 포함한 관계자 및 국민이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