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교육과정에 제시된 각 영역의 활동 내용(5개 영역, 25개 활동)은 ‘예시적 기준’입니다. 따라서 단위학교는 지역 및 학교 실정을 고려해 각 영역별 이수시간(단위)을 배당하고, 지도내용을 재량으로 선정하여 편성함으로써 당해학교의 창의적인 특별활동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는 특별활동의 각 영역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각 학교별로 특색 있는 중점영역을 설정·육성함으로써 학교의 전통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2. 특별활동 시간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만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2. 특별활동의 시간 운영은 고정된 시간표에 의한 획일적이고 경직화된 운영이 아니라, 활동영역·활동주제·활동내용·운영방식 등에 따라 학교실정을 고려해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매주 지정된 요일과 시간을 정해 실시하는 정일제, 격주로 시간을 연속해 운영하는 격주제, 4주 이상의 시간을 모아 하루에 실시하는 전일제, 특정 계절에 연속 실시하는 집중이수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Q3. 특별활동 시간을 분할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3. 특별활동 시간 운영에 있어 1시간(초등 40분, 중등 45분, 고등 50분)을 단위로 획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20분, 30분 등으로 나눠 분할하거나 80분, 100분 등으로 통합하여 운영(block scheduling)하는 방안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의 분할·통합은 활동 주제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특별활동의 연간 누적시수가 준수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