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휴가 관련 규정 개정으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사산휴가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A1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원정책과-1181, 2007. 3. 8)에 따르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교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건보자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교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참고로 1주는 7일이므로 임신 106일부터 147일까지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이 됩니다.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됩니다. ※ 임신 16주 미만(105일까지) 기간 중에 발생한 유산의 경우는 일반병가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Q2. 정년퇴직 예정인 교원입니다. 일반공무원은 퇴직 전 휴가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교원의 경우도 휴가가 없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A2 퇴직준비휴가의 경우 일반공무원은 2006. 1. 1부터 폐지되었으나, 교원의 경우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의한 정년퇴직과 「교육공무원법」제36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교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 시 퇴직준비휴가는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또는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어 그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