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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강국 초석 다지기 학교가 먼저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고 이용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일반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작권의 영향을 피할 수 없으며 문화사회를 사는 시민이라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이 저작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가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지식사회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생각, 독창적인 표현 등이 강조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무역협상에 있어서도 저작권이 국가 간 우선협상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콘텐츠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일반 국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많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저작권위원회가 지난 2004년 12월 발표한 ‘국민 저작권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조사대상자의 96.7%가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84.3%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수준이 낮다고 답한 반면 인터넷상에서 복제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사람의 글 등을 허락 없이 이용해본 경우가 각각 60.4%와 3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 스스로가 저작권 보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행동은 생각과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즉 국민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저작권 보호 의식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은 인터넷 공간의 주 활동자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하고 생산해 내고 있으나, 올바른 저작권 지식 및 의식을 갖추고 있지 못해 저작권 침해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분쟁 발생시 적절한 대응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영화파일 및 음악파일 불법 공유 건으로부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고소남발로 인한 학생 자살 건 등으로 입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청소년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을 먼저 살펴보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 교육 현황을 저작권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청소년 저작권 교육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Ⅰ. 청소년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저작권은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생활을 시작하는 청소년기부터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내용 또한 단순히 청소년에게 법과 제도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청소년들에게 저작권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저작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을 흔히 N세대, 사이버 세대 등으로 명명하는데 이는 네티즌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저작물 이용절차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한 죄의식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처벌 위주의 대처보다는 저작권 교육을 통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지켜주는 것이 나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즉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향후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의 창작인력으로 활동이 가능하나, 만약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산업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다.

저작권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있다. 육체적 노동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듯이 창작자의 정신적 노동도 이러한 가치를 만들어 낸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불법 공유와 무단 복제로 인해 경제적 가치를 앗아간다면 이는 권리자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와 다름없는 것이며 창작자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투입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권리자의 경제적 손해를 심각하게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에게 다른 사람의 저작물도 내 것과 마찬가지로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해 주는 태도를 훈육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예절을 가르치는 것으로 저작권 교육도 이러한 측면에서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은 올바른 저작물 이용절차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저작권을 지키는 방안을 전달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저작물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할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다.

Ⅱ.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과 관련하여 2005년 이전에 청소년들에게 저작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적은 없다. 다만 구 정보통신부 산하 여러 단체에서 인터넷 예절 또는 인터넷 에티켓 지키기 등의 활동의 일환으로 저작권 교육이 미미하게 시행된 사실은 있으나 전면적으로 청소년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이에 저작권위원회는 청소년들에게 저작권 의식을 확산시키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질서를 확립하고자 ‘청소년 저작권 교실’ 사업을 2006년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동 사업은 2005년 중반 이후 인터넷상에서 급증한 영파라치 사건 등 저작권 침해 사건이 네티즌에 의해 자행되었고 이들 대부분인 청소년들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기획된 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자칫 딱딱하고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 온라인 교육체계 구축
1) 청소년 대상 사이버 교육사이트 구축 및 운영

이는 청소년들의 주 활동 무대가 인터넷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이다. 즉 청소년들이 학교 및 일상생활에서 평소 궁금해 왔던 저작권 관련 사항을 인터넷상에서 답을 찾고 이를 실제 생활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사이버 교육 사이트(1318.copyright.or.kr)를 구축·운영 중이다.



‘우비소년의 신나는 저작권 여행’으로 명명된 동 과정은 총 5개 영역의 30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학습관리시스템(LMS)를 탑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저작권 문제를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공하여 지루하지 않게 청소년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은 잘못된 저작물 이용행태, 학교와 관련된 저작권 사례, 저작권 기본 개념과 분야별 저작권 내용,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저작권 사례,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사이트는 저작권 교육 내용 이외에 저작권 교육 애니메이션, 저작권 교육 만화교재(e-book),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매뉴얼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앞으로 위원회에서 제작하는 저작권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 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그리고 저작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 연구학교의 홈페이지를 모두 링크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으며 실전 저작물 등록 체험, 내 저작물 뽐내기 등의 란을 통해 권리자 체험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동호회란을 구성하여 방문자들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2) 원격교원직무연수 운영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얻으려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교원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은 뒤에서 언급할 특수분야 교사 연수 이외에는 전무한 실정이었고 동 연수 또한 지역적 한계로 인해 연간 교육인원이 많지 않았고 주요 참가 인원이 수도권으로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저작권위원회는 지방 소재 학교 교사들의 저작권 교육 참여를 높이고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사 대상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 사업을 진행하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교사가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과 학교 관련 주요 저작권 분쟁 사례, 수업시간에 활용 가능한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활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차시, 30시간 분량으로 제작 완료하였다. 완성된 저작권 교육 콘텐츠는 교사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교원 전문 원격교육연수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2,500여명의 교사들이 본 강좌에 참여하고 있다.

2. 저작권 교육 교보재 개발

위원회는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보재 개발을 통해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개발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1)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제작·배포

위원회는 2006년에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저작권 교육을 확대시키고 정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본 교재는 교사용 메뉴얼 형태로 제작하였고, 창작체험, 등록체험 등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이 저작권의 기본개념과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등을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초등저학년용, 초등고학년용 및 중등용 등 3종, 16차시를 기본으로 개발하였으나, 초등저학년용의 경우 학습의 집중도, 용어표현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4차시로 제한하여 개발하였다. 배포에 있어 2006년판은 저작권 체험학교와 저작권 연구학교에 한정하여 배포하였으며,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 내용에 맞추어 리뉴얼한 2007년판 교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 1403곳에 배포 완료하였다.

2) 저작권 교육 애니메이션 개발·보급

학교 수업시간 등에 활용할 저작권 교육 애니메이션 4종을 개발 완료하였다. 동 애니메이션은 위원회 교육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급 학교교사들로부터 학생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시청각 교재가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진행된 사업으로서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저작권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내지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 등을 알리기 위해 사례 위주로 4분 내지 5분의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서 생긴 일,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문제, 고소로 인해 벌어지는 형사절차 이야기, 저작권 보호가 나의 미래를 지킨다 등이다. 내용 수준은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맞추어 개발 완료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 사이트에 탑재하여 운영 중이다.

3) 저작권 교육 만화 교재 개발

저작권위원회는 학생들이 어디든 갖고 다니면서 쉽게 저작권 관련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핸드북 형태의 저작권 교육교재를 개발 완료하였다. 이 교육교재는 초등용 ‘현이네는 저작권 가족’과 중등용 ‘삼총사의 저작권 도장 수련기’ 등 2종으로 제작하였다. 먼저 초등용은 만화로, 중등용은 만화를 기본으로 하고 원고를 가미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동 교재도 애니메이션과 마찬가지로 개발 완료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 사이트에 탑재하여 e-book 형태로 서비스 중이다.

3. 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 적용
1)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 지원

저작권 연구학교는 학교현장에서의 저작권 교육방법 및 교육 자료의 연구 개발을 통해 학교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청소년 저작권 교육 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 수도권 지역의 15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시작한 저작권 연구학교는 2008년 수도권 지역 이외에 전남 지역을 포함하여 23개교에서 운영 중이다. 저작권위원회는 소정의 운영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사전 연수과정을 통해 교사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전달하고 학교 수업시 활용할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을 시연하여 교사들이 추후 학생들에게 교육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교육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저작권 지식을 전달함에 한계가 있을 경우 학교별로 요청을 받아 위원회의 교육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과정을 통해 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참가학교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교사 및 학생 연수, 수업시간을 활용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Copyright Day 또는 저작권 캠프와 같은 이벤트 행사, 학교 홈페이지에 저작권 전용란 설치 등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 저작권 체험학교 운영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연구학교 이외에 저작권 체험학교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을 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저작권 의식을 제고하고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메뉴얼을 학교 현장에 보급함에 있다. 저작권 연구학교가 학교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동 사업은 교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그리고 저작권 체험학교는 연구학교와 마찬가지로 사전 연수를 통해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프로그램 활용법 등을 전달한다. 운영단위는 주로 학급이 중심이 되며 교사들이 재량활동 시간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6년에 시작한 저작권 체험학교는 기존에 수도권 중심으로 20개교에서 운영되었으나 2008년에는 전국 80개교를 확대하여 저작권 교육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4. 특수 분야 교사연수 실시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특수분야 교사연수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매년 지정을 받고 있으며 전국의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동절기 방학기간 중에 각 1회씩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은 저작권의 기본 개념,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교육 부문 저작권 실무 등의 저작권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교사의 직무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지역적 한계로 인해 대부분의 참가자가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07년 하반기부터는 참가자 범위가 부산 등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

5. 교과내용 연구

저작권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과서 내에 저작권 관련 내용이 편입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에 저작권위원회는 교과내용 연구 사업을 통해 저작권 교육이 정규 교과목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교과분석을 실시하고 해당 과목에 적용할 수 있는 제안을 결과물로 만들었다. 이 연구는 2006년에 사회과, 도덕과, 실과과, 미술과, 2007년에는 국어과, 음악과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결과물은 교과서 발행 출판사의 집필진과 편집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다.

6.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2003년부터 저작권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또는 업계에서 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 수요자를 방문하여 강의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이다. 청소년 교육과 관련하여 본 교육은 각 시도 교육연수원의 교원연수,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지도자 연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연수 과정 중에 저작권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위원회의 저작권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교육 내용은 저작권에 관한 기초 지식 전달이 주가 되며 관련 분야의 분쟁사례 소개 및 질의․응답 등을 진행하고 있다.

Ⅲ. 앞으로 남겨진 과제

저작권위원회에서 청소년 저작권 교실 사업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첫째, 다양한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콘텐츠를 개발 및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 분야 중 교육 분야는 선행 연구가 많지 않고 신기술의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 등이 미흡하여 콘텐츠 확보가 쉽지 않다. 또한 탑재 대상이 되는 콘텐츠의 권리 처리도 규모가 큰 단체 및 업체를 제외하고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진행시 시간비용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및 방송사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의 눈높이 수준을 맞는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작권 교육시 사용하는 표현들은 성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 실제 교육시 학생들로부터 표현에 대한 질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이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교사 및 학생들로부터 해당 교육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교육 수준을 맞추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저작권 교육은 정확한 저작권 개념 전달보다는 ‘저작권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느낌 내지 보호의 필요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셋째, 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시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작권 체험학교를 진행하다 보면 교사들로부터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을 많이 듣는다. 저작권 교육이 정규 교과과정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보니 교사들로서는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게 되는데 재량활동 시간 자체도 교육청 지침 등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내용이 있어 시간을 배정하기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저작권 교육의 교과내용 편입 등을 통해 수업시간 중 저작권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각급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저작권 교육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적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업시간을 배정하여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기 보다는 창작 및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 종료 5분 전 간단한 저작권 상식을 전달하여 마무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넷째,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현재 학교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인사가 그리 많지 않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교사들이 최고의 전문가이나 교사들의 경우 소수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권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는 교사 연수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즉 현재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특수 분야 교사연수와 온라인 교사연수 확대 이외에 각급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직무연수 과정 등에 저작권 교육 내용을 필수적으로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인 바, 교장, 교감 연수시 저작권 교육을 강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되어야 한다. 학교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관 단체가 독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상호 역할을 분담 및 협력하여 교육을 진행할 때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것이다.

Ⅳ. 늦출 수 없는 학교저작권 교육

위원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을 본격화한지 이제 3년째이다. 그동안 현장을 이해하지 못해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고 사업 진행시 어려움도 느꼈다.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저작권 문제는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 전 국민의 과제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청소년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을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저작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작권 교육 내용이 정규 교과내용에 반영되어 학교에서 아무런 부담 없이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청소년 저작권 교육 관련 기관․단체 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더 나아가 저작권 교육 활동은 미래사회 주역인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문화콘텐츠강국 내지 문화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사진2-1>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사진2-2> 청소년대상 사이버 교육사이트(1318.copyright.or.kr).
<사진2-3> e-book 형태로 서비스 중인 저작권교육 만화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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