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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정신·자부심 기르는 저작권 체험교실

저작권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6년 가을, 저작권위원회에서 개발한 ‘청소년 저작권교실’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체험교실’에 참여를 하면서부터이다. 우리 생활에 매우 유익함과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정신과 마음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인터넷을 비롯한 대중매체의 비판적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인지 그 당시 내가 맡고 있던 특별활동 부서 학생들과 교사인 나 스스로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 때문에 첫 번째 체험교실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

인터넷 강국…희박한 윤리의식

매우 빠른 인터넷 기반 구축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에 발맞춰 누리꾼들의 바른 정보 활용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였고, ‘내 것’을 강조하는 서양과는 달리 ‘우리’의 개념이 강해서 좋은 것은 서로 나누어 갖는 ‘정(情)과 나눔’의 문화이다 보니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한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미국의 모 영화가 미처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누리꾼들이 불법다운로드를 받아 영화를 보게 되었고 급기야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고소하게 되었는데 상당수의 가해자(?)가 중고등학생이라서 불구속기소로 마무리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처벌을 면하기는 하였지만 얼마나 국가적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그 학생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범법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는가!

이에 국가에서도 어른들만이 아닌 미래 창작의 주역으로 우리의 문화산업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새롭게 생겨난 분야인 ‘저작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에 도전을 하게 되었다. 생소한 주제의 연구학교 운영이어서인지 경쟁(?)하는 학교가 없었고 그래서 부족함이 많은 나에게도 연구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알아야 하겠기에 토요휴업일에 집에서는 다소 먼 ‘저작권위원회’를 찾아가 연수를 받고, 겨울방학 때에는 ‘저작권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저작권아카데미’라는 이름의 교사연수를 30시간 받았다.

어른들에게도 다소 어려운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알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 인성조회를 하던 날, 커다랗게 쓴 저작권이라는 낱말을 전교생에게 보여주며 아기공룡 둘리를 ‘뚤리’로 무단복제하여 만든 이야기를 꾸며내어 들려주면서 저작권 교육은 시작되었다. 연구주제 중에 나오는 ‘클린펌킨(Clean+펌+Kin)’이라는 낱말은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즐겁게 정보를 퍼온다’라는 뜻을 지닌 저작권위원회의 캠페인성 신조어였는데 학생들이나 교사, 학부모들은 ‘깨끗한 호박?’이라며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침해’라는 낱말은 또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기껏 설명을 해 주고 나서 그 당시 내가 담임을 하였던 3학년 학생들에게 일기를 써오라고 했더니 ‘나는 오늘 선생님께 저작권이 참 중요하다는 -중략- 앞으로 나는 절대로 저작권을 치매해야 하겠다’라고 써놓아 정말 한편으론 기가 막히고 한편으론 웃음이 나오기도 하였다.

선생님들 또한 처음에는 ‘저작권 교육’에 무척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왜냐 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저작권을 많이 침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선생님들에게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을 먼저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임원선의 ‘교사를 위한 저작권’이라는 책을 한 권 공부하자는 의미로 주제를 나누어서 1인 1연수를 하면서 점점 전문가가 되어 갔다.

교사․학부모부터 연수 실시

학부모 교육을 위해서는, 월 1회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들을 담아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학교 홈페이지의 가족이 참여하는 메뉴를 활용하여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5월 초에 저작권법의 전문가인 변호사를 초청하여 실시한 학부모 연수는 매우 큰 호응을 얻었다. ‘왕의 남자’나 ‘교과서에 실린 글’의 저작권 침해 소송 등 실제적인 판례들의 예를 들어 알기 쉽게 강연을 해 준 덕분에 학부모의 저작권 의식은 매우 높아졌고 강연 후에는 운동회 날 실시될 ‘부모님과 함께 하는 저작권 OX 퀴즈대회’의 예습을 위한 열기로 뜨거웠다. 또한 여름방학 중에도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갖게 하기 위하여 ‘저작권 가족신문’을 만들어 보는 과제를 내 주었는데, 온 가족이 참여하여 저작권 홍보대사가 된 듯 저작권위원회 사이트와 청소년저작권 교실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저작권 관련 소식들을 수집하여 신문으로 만들어 가족끼리 좋은 추억도 쌓을 수 있었다.

교내 행사로는 깊이있는 저작권 학습을 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는 1~2학년 학생들까지도 참여시켜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래가사 바꾸어 부르기 대회’를 실시하였다. 물론 부모님의 도움을 얻었겠지만 행사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귀여운 율동까지 곁들여 ‘우리 집에 왜 왔니!’의 가사를 바꾸어서 ‘남의 노래 복사하면 안돼요, 안돼요. 주인이 알면 화내요, 화내요. 노래 만든 사람이 주인이래요…’라고 부르던 1학년 학생들의 노래는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학년별 최우수작품의 가사를 한 장에 정리해서 전교생들이 학교 방송으로 시청하며 함께 불러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어서 학생들이 한동안 그 노래들을 흥얼거리고 다니기도 하였다.

학습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늘 하게 되는 글짓기 대회나 포스터 대회, 표어 대회 등도 학년을 고려하여 실시하였고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내용으로 만화 그리기 대회를 한 것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대부분 저작권을 침해하면 벌을 받기 때문에 보호하자는 내용이라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이 많이 향상되고 관심이 고조되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한 상식이나 캠페인 표어 등을 넣어 학생들 스스로 책갈피를 만들었는데 직접 코팅도 하고 구멍도 뚫어서 리본도 매어 그럴듯하게 책갈피가 완성되자 학생들이 참 뿌듯해 하였다. 특히 이 책갈피를 만드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1~2학년 학생들과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책갈피를 나누어 주면서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캠페인 활동에 활용하여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4~6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저작권’에 대해 더 능동적인 태도로 조사하고 발표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결과물 발표대회’를 실시하였다. 2~3명 친구끼리 팀을 이루어 우리학교 학생들의 저작권 침해지수를 조사하기도 하고, 인터넷 불법복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찾아보기도 하는 등의 프로젝트 학습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 봄으로써 자신감을 얻는 등의 부수적인 교육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저작권 보호에 앞장 설 수 있도록 4~6학년이 격주로 실시하는 계발활동 부서에 ‘저작권지킴이’ 부서를 상설로 마련, 20여명의 학생들이 활동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저학년 동생들에게 책갈피를 나누어 주며 저작권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서명을 받거나 커다란 종이에 포스터물감을 찍어서 발 모양을 만든 후 ‘나는 저작권지킴이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해 보는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의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 등을 극본으로 꾸민 후 사이버 경찰,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역할극을 하고 그 장면을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한 후 교내 방송을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방영하였다. 이 활동은 저작권지킴이단 학생들에게는 저작권 보호의식 고취는 물론 탤런트처럼 연기를 해 볼 수 있는 기회와 녹화 및 방송 등의 새로운 경험을 해 보면서 스스로 많은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방송을 지켜보는 학생들 역시 자신들의 선배나 후배 등이 TV 화면에 나오는 걸 보고 더 흥미있게 시청하여 저작권 학습의 효과가 높았다. 좀 더 방송 기기나 마이크 등의 기자재가 더 갖추어져 있었다면 보다 더 좋은 교내방송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재량활동․정규교과 시간도 활용

역할극 준비만 해도 바빴을 저작권지킴이단 학생들은 꾸준히 ‘저작권 보호와 침해’등에 대한 인터넷 기사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활동을 통해 이론적인 저작권 학습에서 머물지 않고 요즘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이야기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뭐니뭐니 해도 저작권 학습의 결정체는 바로 각 담임 선생님들께서 아침시간이나 재량활동시간, 각 교과활동을 통해 구현한 수업들이었다.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돕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청소년저작권교실’의 프로그램 및 ‘1318.copyright'의 청소년 저작권교실 인터넷 사이트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6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워크북을 만들었다. 예산 절감 차원으로 제본 등을 직접 학교에서 하다 보니 칼라 인쇄도 할 수 없었고 표지도 예쁘게 할 수 없었지만, 제본 등을 도와주신 각 학급의 어머님들도 간접적으로 저작권 교육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우선 재량활동 시간에 40분 동안󰡐저작권의 의미󰡑나 󰡐보호의 필요성󰡑과 간단한 저작권 관련 용어들과 상식들을 빙고 게임이나 골든 벨 퀴즈 형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10차시 분량의 학습지를 수록하였고, 저작권지킴이단 학생들의 방송을 시청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활동지와 아침 활동 시간 등에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한 컷 한 컷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만화로 된 저작권 학습 자료를 PPT 형태로 제작하였다. 뒷부분에는 담임선생님과 교과 학습시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저작권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간단한 활동지와 토요휴업일 등에 가족과 함께 학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지 그리고 여러 가지 교내 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활동지를 수록하여 대회 중심의 반짝 수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스스로 저작권 학습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우리 반의 경우, 미술 시간에 피카소의 ‘우는 여인’을 새롭게 색칠을 해 보는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조건 중에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임을 지도하였고 음악 시간에 리듬이나 가락 짓기 활동을 할 때 이렇게 2~4마디를 창작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데 노래 한 곡을 새롭게 창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일깨워주었다. 4학년 동료장학을 위한 수업을 참관하였을 때, 친구의 얼굴을 그린 자기의 작품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선물하는 장면이 있었다. 그 경우에 다소 어렵긴 하지만 작품의 대상이 된 친구에게는 ‘초상권’이, 그린 사람에게는 ‘저작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선물을 통해 그림의 소유권이 옮겨 갔으므로 ‘저작재산권’은 선물받은 친구에게로 그러나 작품을 그린 사람의 이름을 바꾼다거나 그림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유기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수업이라 인상적이었다. 또한 도덕과의 경우 ‘준법성’이라는 덕목을 가르칠 때 ‘저작권법’과 연관지어 수업을 하고,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들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상황에 대한 수업은 ‘저작권을 보호받으려는 창작자’와 ‘그 정보들을 쉽게 무료로 이용하려는 누리꾼’등 서로 다른 입장을 설정하여 토론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니 매우 실감나고 학습효과도 높았다.

생활화된 저작권 지키기

학교의 홈페이지에 청소년저작권교실 사이트의 배너를 연결하여 손쉽게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오도록 ‘저작권보호’의 주제로 5행시를 지어 올리게 하거나 ‘저작권 퀴즈’를 서로 내고 맞혀 보게끔 하였다. 그리고 만화로 된 PPT 자료들과 각종 저작권 관련 대회의 우수작품들을 홈페이지 내에 공개하여 참여의욕을 높였다. 인상적인 5행시(2008년 병점초 3-4반 안철민 학생 가족의 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저 : 저기여기서 좋기만 하면 무조건
작 : 작품, 영화, 음악 등 닥치는 대로
권 : 권리도 없으면서
보 : 보고 듣고 다운받은 우리 가족
호 : 호사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이네’

또 1학년 김민재 학생의 어머니께서, 가족끼리 친척 댁을 가던 중 ‘이마트’마크를 보더니 “엄마, 수지에도 수원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게 있어요. 저거 수지에 있는 곳이 따라한 거 니까 저작권 침해한 거지요?”라고 해서 가족끼리 한참 웃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주신 것이 기억에 남는다. 1학년 학생이라서 정확히 저작권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했겠지만 그렇게라도 관심을 갖고 실제 생활에서 응용을 한다는 사실이 참 귀엽게 느껴지고 한편으로 저작권 교육의 보람도 느꼈다.

처음엔 낱말이 어려워 차마 바르게 적을 수도 없었던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2~3달이 지나자 미술 시간에도 여기저기에서 “선생님, 짝꿍이 제 그림이랑 비슷하게 그려요. 이거 저작권 침해 맞죠?”라고 이야기하느라 바쁘고, 저작권(COPYRIGHT)과 반대되는 개념인 정보의 공유운동(카피레프트, COPYLEFT)에 대해서도 알려 주고 어느 날 먼저 해 온 숙제를 모둠친구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니 대뜸 “아! 선생님께서 우리 보고 카피레프트를 하라고 하시는 거군요” 하고 눈을 반짝거리며 3학년 아이가 이야기할 때 역시 교육의 힘은 대단하구나 하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문화강국의 전제조건 교육

많은 어려움과 보람 속에서 보냈던 최초(?)의 저작권 연구학교인 병점초등학교를 떠나 지금은 정남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하고 있다. 이곳의 아이들에게도 ‘저작권 학습’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6학년 사회 과목과 국어 등에 유난히 ‘일제강점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세계화 시대에 일본에 대한 나쁜 감정들을 학생들에게 전이시켜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대목에만 가면 옛날의 수모를 갚아주어야 한다면서 핏대를 올리게 된다. 그 때마다 어김없이 “얘들아,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뛰어난 아이디어로 많은 문화 콘텐츠를 창작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나라의 음악이나 영화, 만화, 게임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거란다”라고 저작권 보호 의지를 거의 세뇌(?)시키곤 한다.

저작권 학습의 목표는 단지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고 고소를 당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고 남의 저작물을 내 것인 양 표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많은 가수들이 새로운 노래를 창작하여 부르기보다 옛날 선배 가수들의 인기곡을 리메이크하여 부르는 것이 유행이 된 지금의 현실에 대해 사실 가수들을 욕할 수는 없다. 그들에게 위험성이 없는 쉬운 길을 가도록 만든 건 바로 500원이 아까운 우리들의 클릭(Click)인 것이다. 많은 아이들이 중국의 캐릭터라고 생각한 ‘뿌까’ 캐릭터가 일본의 유명한 캐릭터인 ‘키티’보다 5~7%의 로얄티를 더 받고 수출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우리 겨레의 혼이 담긴 음악과 영화 등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창작되어져 한류의 열풍을 전 세계에 일으킬 수 있는 저력이 바로 ‘저작권 보호’에 있음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저작권 교육의 핵심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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