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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초등교 '위탁' 전환 허용을

식품비는 부모, 제 경비는 국가 부담
업체인증제, 표준관리체제 도입 전제

서울급식 개선방안 공청회


공·사립학교, 직영·위탁급식에 상관없이 학부모 부담 급식비는 전액 식품비(식자재비)로만 사용하고 영양사는 학교장 관리 하에 두며 시설·운영·인건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 같은 조건을 전제로 희망하는 초등교는 위탁급식으로의 전환을 허용하자는 방안이 제안됐다.

17일 서울 서부교육청에서 열린 '서울 학교급식 개선' 공청회에서 김정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교급식법의 일부 규정이 학부모 부담 급식비를 식품비 외에 설비비, 인건비, 연료비 및 관리비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직영, 위탁급식 논쟁의 핵심을 차지하는 논점"이라며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 1항과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면 이 부분의 논쟁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웃 일본도 직영, 위탁 할 것 없이 학부모 부담 급식비는 모두 식품비로 사용하고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는 모두 교육당국이 부담한다"며 "따라서 서울시도 중등학교의 위탁급식을 모두 직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직영의 비율을 별도로 검토하되 위탁급식의 경우에도 학부모 부담 급식비를 모두 식품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제 경비는 국가부담의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재정부담이 일시적으로 크다면 위탁업체의 시설비를 저리로 융자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위탁급식 업체가 국가 지원 하에 놓이게 되면 책무성을 보다 강화하고 선정·운영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됐다. 김 연구위원은 "위탁업체에 대한 지역교육청 단위의 인증제를 도입하고 단위학교 별로 최소한 3배수 이상의 위탁업체가 입찰하도록 한 후 1, 2년 단위로 급식계약을 맺도록 개선하고 위탁급식에 대한 관리체제를 지역별로 표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탁급식 학교에 배치되는 영양사의 지위와 감독을 위탁업체에서 단위학교로 전환해 신분안정,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영양사가 학교급식 업무에 전문성을 발휘해 위생과 급식 질 제고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학교급식에 대한 이러한 조건과 운영방식 개선이 전제될 경우, 위탁급식으로의 전환도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국가 지원과 운영방식 개선 등 위탁급식의 체계가 확립되면 선의의 경쟁을 유도, 영양과 위생에 있어 질 제고를 이룰 수 있다"며 "서울시내 초등교 중
희망학교의 경우, 위탁급식으로의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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