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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교육(미분류)

회계관계직원 등의 의무와 책임

학교장은 단위학교의 회계책임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규와 예산에 정해진 바에 위반했을 경우는 책임을 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했다. 이의신청과 소청심사청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Ⅰ. 단위학교의 회계관직
학교장은 지방재정법상 지출원인행위와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인 분임경리관이며, 예산회계법상 지출원인행위자로써 재무관이 된다. 현행 단위학교의 회계관직에서 학교장은 분임징수관 및 분임경리관을, 행정책임자는 일상경비출납원 및 수입금출납원을 담당하고 있다.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학교장이 담당하며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학부모회비로서 학부모회장이 징수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학교장이 징수관 및 경리관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회계제도에서는 학교장이 학교회계의 징수업무 및 지출원인행위업무를 담당하고 교육행정직원 중 최상급자가 학교회계출납원이 되어 학교회계의 출납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장이 경리관이 되나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자금의 경우는 학교장이 경리관의 역할을 하며 출납원은 교육행정직원 중 최상급자가 담당한다. 그러나 학교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입학금 및 수업료의 경우는 학교장이 분임징수관으로서의 회계관직을 그대로 수행한다. 재산 및 물품회계에 있어서도 학교회계의 재산 및 물품은 그대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기 때문에 재산 및 물품 회계관직 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관직을 그대로 수행한다.

Ⅱ. 회계관계직원 등의 의무와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 3. 25)

1. 학교회계관계직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회계관계직원이란 징수관, 지출관, 학교회계출납원,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사용공무원, 그밖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제8조)
 가. 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가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경우 그에 따른 회계관계행위로 인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

 ★ 방과후활동비 수납담당이 학교회계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유용 :
    6급 행정직원 - 중징계(파면), 학교장 - 경고

 ★ 세입 · 세출외 현금에 보관중인 급여공제금을 지출결의서보다 많은 은행 출금전표를 작성 :
    7급 행정직원 - 중징계(파면), 학교장 - 경고

 ★ 법인카드 인터넷뱅킹의 암호를 알아내 개인계좌로 이체 :
    9급 행정직원 - 중징계(해임), 6급 - 견책

 나. 회계관계직원은 상급자로부터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 회계관계직원이 위 ‘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당해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경우 그 회계관계행위에 의한 변상책임은 당해 상급자가 단독변상 책임을 진다.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를 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변상책임의 소멸시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손해 발생 시(손해 발생 시를 알 수 없을 때는 손해 발견 시)부터 5년(시효중단사유가 있을 경우 그때부터 5년)을 경과했을 때에는 변상 판정을 하지 아니한다. 변상책임자가 변상 판정 전에 사망한 경우 회계관계직원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의 유무를 판정하지 아니한다.(회책법 운용 기준 제12조, 제13조)

3. 학교회계책임과 교감, 교사의 관계
 가. 교감은 교장 대리로 교장 유고시 임시징수관, 임시경리관을 임명받아 그 직을 수행하며,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의무와 책임을 진다. 예산집행 시 학교예산은 교장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교감과 협의해야 하고 구매, 수리, 운반요구서가 기안을 필요로 할 때에는 기안지에 합의한다.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 결재관계에서 교감은 회계관직이 없으므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이 부과될 수 없고 또한 증빙서에 결재를 하지 않는다.
 나. 교사는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 학교장 결재 전에 출납원과 협의를 해야 한다. 물품 구입 품의 시에는 구입 물품에 대한 검수공무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그 지정받은 물품에 대해 검수하는데 전문성을 요구하는 물품은 당해 교사를 검수자로 지정해 검수(회계직 공무원은 입회자)하고 일반적인 물품은 회계직 공무원이 검수를 한다. 물품검수에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검수자 책임이고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물품의 망실이나 훼손 시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물품 사용자가 그 물품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에 의거해 물품의 망실보고를 해야 하며, 동 조례 제23조에 의거 변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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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의 제한(「공무원연금법」제9905호, 2009. 12. 31)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전문개정 2009. 12. 31)
  1. 공무원연금법시행령(시행 2010. 5. 5)(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6. 30)
  1. 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
   다.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
  2. 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
   다.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4분의 1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1)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각각 우선 지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 그 잔여금을 지급한다(개정 1984. 12. 10, 1991. 4. 2, 2007. 12. 31, 2010. 1. 1).
  1.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

Ⅳ. 이의신청(異議申請, Einspruch)
1. 이의신청이란 법원이나 행정관청 등의 국가기관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일을 말한다. 행정법상으로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청구하는 행위.

2. 행정감사규정 제27조의 2(이의신청 등)
 ①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은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④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Ⅴ. 소청심사청구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1.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의 목적(제1조)
이 영은 교원의 소청심사청구 · 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청구인 : 국 · 공 · 사립을 망라해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청구의 대상 :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 · 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 국 · 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징계의결 요구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의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처분.
-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징계의결 요구되고 징계위원회 의결의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처분.
- 국 · 공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받은 불문경고.
- 경고 · 주의는 교원에 대한 지휘 · 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단순히 주의의 환기나 각성을 촉구하는 행위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 기타 법률효과의 발생 등을 가져오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처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이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 경고 · 주의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청구하는 행위인 이의신청을 통해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 청구의 기간 및 방법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인편, 우편, FAX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5. 소청심사청구의 장점
-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4항).
- 소청심사청구를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소청심사결정이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방법보다 빨리(60일 이내 결정, 30일 연장 가능) 이루어진다.(「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하면 소청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인의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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