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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법 판결 때까지 가산점 유지

교육부, 시도담당자 회의서 결정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원 임용시험에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해당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지역 가산점제가 부당한 차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교육부가 연 비상대책회의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가산점 제도를 계속 유지키로 결정해 앞으로 탈락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2002년 권 모(30)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인천의 사범대 출신자에게 준 가산점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며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2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임용시험에 적용한 지역 가산점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능력주의와 기회 균등의 원칙을 선언한 교육공무원법에도 위배되는 만큼 교육청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또 "이 제도는 다른 지역 출신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K대 사범대를 졸업한 권씨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2003학년도 공립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공통사회 교과에 응시해 최저 점수(133점) 합격자보다 1.33점이 낮아 불합격되자 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높다. 일단 지난해 불합격자는 '90일 이내 소송제기' 시효가 지나 해당사항이 없지만, 만일 2004학년도 임용시험에 가산점이 적용될 경우, 가산점 범위 내 점수 차로 불합격된 시험 응시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게 뻔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 큰 문제는 이번 판결로 우수 인력의 지방 탈출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란 점이다. 응시자격 제한 폐지에 이어 그나마 지역 인재들을 붙잡았던 가산점마저 없어질 경우 많은 지방대 졸업생과 현직 교사들이 광역시와 경기도 등 선호지역에 응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등 가산점 위법 판결은 초등 가산점제도에도 똑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교원 부족사태를 겪는 지방 초등교단이 교대생들의 타시도 응시로 더욱 황폐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교육청 초등인사담당자는 "이번 판결은 초등 임용에도 똑같이 적용될 사안인데다 항소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지방 초등교육을 확인 사살한 셈"이라며 "당장 올해 공고 나간 것부터 철회해야 하는지, 초등 탈락자의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쳐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광역시 교대생들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교대 4학년 정문이(컴퓨터교육과) 양은 "가산점을 보고 들어왔고 인천에서 교직생활을 하려던 많은 친구들이 불만을 터뜨리며 정부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예비교사들이 선호 지역으로만 몰리는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가산점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가산점 위법 판결은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남발로 사범대의 목적성을 흔들고 존립을 불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농어촌 교육의 공동화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가산점 제도를 임용 응시자의 기회균등과 공무담임권으로만 판가름 할 것이 아니라 사범대학의 목적성 유지와 농어촌 교육의 붕괴 방지를 통한 국민의 학습권과 균등한 교육기회권리 보장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앞으로 교육계 인사와 법률전문가로 '대책위원회'를 구성,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상황이 급박해 지면서 교육부는 30일 오전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불러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교육청 담당자들이 한목소리로 "대법원 판결까지 가자"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교육부는 일단 가산점 제도를 최종심 판결 때까지 유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인천시교육청도 곧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오승현 과장은 "초등 가산점까지 영향을 주는 심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종 판결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4학년도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후, 각 시도교육청은 탈락자들이 제기할 집단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산점제는 지난 91년부터 지방 사범대 육성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의 지자체는 지역 소재 사범대 출신자에게 5점, 충북은 3점, 경북 2.5점, 인천 울산 각 2점의 가산점을 줬다.

또 초등은 23일 공고를 통해 올해도 해당 지역 교대 졸업자들에게 2∼8점의 지역가산점을 줘 인력 누출을 막기로 했다. 경기도가 지역가산점 최고치인 8점을 주며 강원도가 7점, 서울. 대전이 각 1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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