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및 방향 가. 관련 근거 1) 「교육기본법」 법률 제8915호 2008. 3. 21 2)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676호 2011. 2. 25 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8호 2010. 4. 16
나. 교원 연수의 필요성 1)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4조제2항). 2)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히 부여되어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37조). 3)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38조제1항). 4)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41조). 5) 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 ·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그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의 실적과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교육공무원법」제42조제1항).
2. 연수대상 및 연수의 종류 가. 연수대상(「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1) 연수기관 및 연수대상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초 · 중등 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2)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와 직무내용에 따라 각급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3)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 1)의 연수대상자 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3. 연수 종별 과정 및 대상자 선발
4. 위탁 · 지정 연수 및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가. 위탁연수 1)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의 일부를 다른 연수기관이나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위탁연수의 요청을 받은 연수기관이나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연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의 장에게 연수에 필요한 자료 및 연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지정연수 교육감은 연수원이 실시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위탁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에 관한 연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그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육감이 지정한 특정기관에서 그 연수를 실시하게 할 때에는 별도의 지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 · 폐지 및 운영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2)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나) 원격교육연수원의 설립 · 폐지인가 시 의견제시 다) 원격교육연수원의 품질관리 지침 마련 및 원격교육연수에 대한 평가 라)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심사 마) 그밖에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업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추진 실태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원격교육연수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연수기관은 원격교육 연수계획서 및 원격교육연수콘텐츠를 원격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다만 교육과학기술원과 교육감이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은 그러하지 아니함 5) 원격교육연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중복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 교육공무원 대상 원격교육 연수과정 인정범위 평일 : 1강좌 쪾 방학 중 : 2강좌(출석연수와 중복될 경우 1강좌) ■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중복 허용 범위 평일 :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중복은 허용하지 않음 - 단,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중복 시 연수기 간이 짧은 연수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수기간의 1/4 이하인 경우에는 인정 예) 원격연수 3주, 출석연수 2주(10일)의 경우 중복 허용 기간 2일 방학 중 :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를 포함한 2강좌의 중복은 허용(원격연수 1강좌 + 집합(원격)연수 1강좌)
5. 연수원에서의 연수 가. 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1) 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각 과정별 연수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그 수료자로 한다. 3) 연수원장은 각 과정별로 연수성적이 우수한 자를 표창할 수 있다. 4) 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연수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로 연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나. 연수이수실적의 기록 · 관리 1)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교원의 연수이수실적을 학점화하여 기록 · 관리하되, 연수이수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을 1학점으로 하여야 한다. 2) 임용권자는 교원의 연수이수실적을 당해 교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다. 퇴학처분 1) 연수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가) 연수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한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때 다)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라)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마) 연수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바) 연수자가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사) 질병 기타 연수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2) 소속기관의 장은 위 1)의 가) ~ 바)의 사유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또는 연수자로 선발된 자로서 당해 연수원에 연수개시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있다. 3)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연수비의 지급 등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수에 필요한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6. 교원의 능력개발평가 가. 교원능력평가 1)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교원능력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2) 교원능력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 ·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나. 평가의 원칙 1) 평가대상 및 평가참여자의 범위는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할 것 2) 평가방법은 계량화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 등을 병행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것 3)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 학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할 것 4) 평가에 관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 다. 평가항목 1) 교장 및 교감 : 학교경영에 관한 능력 2) 교사 :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 라. 평가결과의 통보 및 활용 1)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해당 교원 및 해당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를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 각종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연수비의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마.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1)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 평가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별로 교원능력평가관리위원회(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2)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 및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4)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및 기준은 다음 항목의 구분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가) 평가대상 및 평가에서 제외되는 교원의 범위와 기준 나)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 학부모의 범위 다) 평가항목의 추가 및 조정 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마) 평가의 실시 시기 바) 평가결과의 활용 및 연수 지원 사) 그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필요한 중요 사항
문제 1. 직무연수 대상자를 지명하게 할 수 있는 자로 짝지어진 것은? ㄱ. 교육감 ㄴ. 교육장 ㄷ. 교육기관의 장 ㄹ. 교육행정기관의 장 ㅁ. 교육연구기관의 장 ㅂ. 국립학교의 장 ㅅ. 공립학교의 장 ㅇ. 사립학교의 장
① ㄱ ~ ㅇ 전부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ㅂ, ㅅ, ㅇ ⑤ ㄴ, ㅅ, ㅇ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4조(연수대상자의 선발)에 근거함. 직무연수의 대상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립의 학교 또는 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교육감은 연수과정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또는 공립 · 사립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연수대상자를 지명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①
2. 직무연수 대상자의 지명에 대하여 바른 것은? ① 준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자의 순으로 지명함 ② 원로교사의 경력이 오래된 자의 순으로 지명함 ③ 학력 · 경력 · 연수과정 내용 ·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지명함 ④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들 우선 순으로 지명함 ⑤ 2급정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자의 순으로 지명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근거함 1. 직무연수의 대상자는 학력 · 경력 · 연수과정의 내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지명함 2. 1급정교사 과정의 연수대상자는 1급정교사 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2급정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자의 순으로 지명함 정답 : ③
3. 교원의 연수기관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종합교육연수원 ② 교육연수원 ③ 교육행정연수원 ④ 초 · 중등 교육연수원 ⑤ 원격교육연수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에 근거한 1. 교육연수원, 2. 교육행정연수원, 3. 종합교육연수원, 4. 원격교육연수원 정답 : ④
4. 연수대상자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교육연수원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연수대상으로 한다. ② 교육행정연수원은 교장, 교감,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연수대상으로 한다. ③ 종합교육연수원은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의 연수대상자를 연수한다. ④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와 직무내용에 따라 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⑤ 연수원장은 연수대상자 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없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연수대상)에 근거함.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교원 및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 연수대상자 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 ⑤
5. 연수원에서의 연수관련 내용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 ① 연수원의 강사는 당해 연수원장이 위촉한다. ② 연수성적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자만을 수료자로 한다. ③ 연수성적은 연수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에 통보 ④ 연수원장은 각 과정별로 성적우수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⑤ 연수성적 수료 점수 미달 자는 다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9조(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에 근거함. 1. 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2. 각 과정별 연수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그 수료자로 함 정답 : ②
6. 교장 · 원장 자격연수 기간 및 시간으로 바른 것은? ① 50일 이상, 360 시간 이상 ②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 ③ 60일 이상, 400시간 이상 ④ 40일 이상, 240시간 이상 ⑤ 35일 이상, 200시간 이상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근거함 1. 교사1급, 교감 · 원감 자격연수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 2. 교장 · 원장 자격 연수 50일 이상, 360시간 이상 정답 : ①
7.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의 1급정교사 자격연수성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자격연수성적을 계산하시오. 1. 교감(원감)자격연수응시대상자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2조) 1급정교사 전문상담(교도)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성적 중 유리한 것 2. 자격연수 평정점 9점―(자격연수성적만점―자격연수성적)×0.05 ※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구하여 기재함
8. 교원능력평가의 실시시기, 평가항목, 활용 및 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하시오.
1. 교원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 ·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매년 할 수 있음 2. 평가항목 ① 교장 및 교감 : 학교 경영에 관한 능력 ② 교사 :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 3. 교원 능력 평가의 결과는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 각종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연수비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음 4. 해당 교육청 및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되 교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