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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단 만들기

수석교사는 ‘가르치는 업무’ 자체에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교직생활을 보장하고,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교직사회의 학습 조직화를 촉진할 것이다.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수석교사 관련 초 ·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포됨(2011.7.25)에 따라 교육계의 30년 숙원 사업이었던 수석교사가 드디어 법제화됐다.

30년 논의만에 법제화
수석교사제는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인사행정제도의 개선방향 탐색’ 세미나에서 그 명칭이 처음 사용됐고, 이듬해인 1982년에 관련 교육법 개정 작업을 추진했으나 관계부처, 국회의 반대로 추진이 중단됐다.
이후 1990년대, 2000년대에 걸쳐 교육개혁심의회, 교육정책자문회의 등에서 수석교사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됐다. 2006년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 개선방안 과제로 선정되면서 추진동력을 받아 이군현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을 발의했으나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돼 아쉽게도 수석교사의 법제화는 또다시 실패를 거듭하게 됐다.
이후 수석교사제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09년 2월에 김진표 의원이, 2010년 11월에 박보환 의원이, 2010년 12월에 임해규 의원이, 2011년 4월에 김영진 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여 · 야 의원 모두가 법제화 필요성에 의견을 모아 왔다.
드디어 2011년 6월 임시국회에서 30년 교육계 숙원사업인 수석교사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같은 해 7월 25일 법률이 공포됐다.

수업전문성 가진 교사 우대하는 이원화된 승진체계


일반사람들에게 수석교사는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석교사제는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부터 수석교사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래로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를 중심으로 보다 잘 가르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대다수의 교사들이 더 우대받을 수 있는 교직환경을 만들자는 뜻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에 법제화된 수석교사제는 현행 1원화된 교원승진체제를 교수(Instruction) 경로와 행정관리(Management) 경로인 2원화 체제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사-교감-교장의 일원화된 교원 승진체제는 교사직으로부터 행정관리직으로의 승진 경로는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수업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교사들에게는 한계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2급 정교사로 교직을 시작해 3~5년이 지나면 자격연수를 거쳐 1급 정교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으며, 그 이후 교감(전체 교원의 2.8%), 교장(전체 교원의 2.9%)으로 진출하지 않는 이상 상위 자격을 취득할 기회가 없었다.

교단 개혁 위해 필요한 제도에 한목소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8년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해 연차적으로 수석교사수를 확대 운영한 바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구체적으로 2008년 시범운영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생 82.2%, 학부모 71.2%, 교원 65.8%가 ‘성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2009년 시범운영 분석 결과에서는 교장 · 교감의 71.7%, 일반교사의 64.1%가 ‘수석교사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성과가 수석교사제가 교단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 밖에도 경남의 한 수석교사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 다음과 같은 사연들을 살펴보아도 현장에서 수석교사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번에 수석교사제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시범운영의 성과가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효과가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엄격한 심층면접으로 능력 있는 수석교사 확보
통과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석교사의 역할은 학생 교육 및 교사의 교수 · 연구활동 지원이다. 특히, 수석교사는 신임교사 · 수업전문성이 부족한 교사 등에 대한 수업 멘토링, 컨설팅 등을 통해 학교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수석교사의 지원자격은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하며, 4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 ·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법제화된 수석교사제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무엇보다 우선 능력 있는 수석교사의 확보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첫째, 수석교사 선발 시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를 확보할 것이다. 수석교사의 선발은 교장 또는 동료교사의 추천을 토대로 1차 서류심사, 2차 심층면접 방식의 역량평가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석교사의 지속적인 질 관리 차원에서 수석교사의 직무에 대해 매년 업적평가 및 연수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4년 뒤의 재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임용된 수석교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자질과 역량을 갖춘 수석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수업부담 경감에 따른 교원 증원 방안과 수당 지급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수석교사 법제화는 교육계의 큰 획을 긋는 일로, 교사가 ‘가르치는 업무’ 자체에서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교직생활을 보장하고,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함에 따라 교직 사회의 학습 조직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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