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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업무경감 방안과 자세

정부는 그동안 과중한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1970년대부터 노력을 해왔다. 각 정부는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엄청나다는 사실 조사에 근거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업무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교원업무가 경감되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왜일까? 교원들은 정부의 업무경감을 위한 관심과 투자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학교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의 방안으로는 업무경감이 불가능하다면서 그들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한다. 정부는 단위학교 교원업무 과중의 주범이 교육청이며 학교에서도 자발적으로 업무를 줄여나갈 수 있는데 무조건 다 끌어안고 해야 할 업무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교원들의 분별력 부재를 지적한다. 교육청은 정부가 교육개혁정책을 쏟아내고 국회, 감사원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답지하는 정보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며 자기들도 업무 때문에 죽을 맛이라고 토로한다. 서로 남 탓이다. 이렇게 남 탓으로 돌리기엔 사안이 너무 위중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기대하기도 난망이다.

교원업무 경감에 대한 인식 공유 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교원업무 경감이 왜 절실하게 필요하고, 반드시 해결해야할 교육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지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생각해보면 교원업무 경감은 이론적으로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직 본연의 업무에 열중하게 하는 최소한의 충족조건, 즉 위생요인에 해당된다. 이 요인에 대한 처방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교사 개인이 무력해지고 교직이 병들며, 학교 교육은 엉망이 된다.
교원업무 과중에 따른 교육의 악순환 구조와 학교의 병리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인 정부, 교육청,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경감을 위한 실천을 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발상의 전환과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서 발상의 전환이란 이미 만성화 되어 있는 교원업무를 줄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개별적으로 강구할 것이 아니라, 교원업무의 발생과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생태적으로 이해하고 세 가지 주요 생태 지점에서 적합한 업무경감 방안을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실행에 옮기자는 것이다.
교원업무의 주요 생태 지점은 교원업무의 발생, 전달, 처리단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교원업무의 발생단계에서 업무발생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업무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과부와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유통될 예정인 업무에 대한 감시·평가기구인 교육공동체 협의체를 두고, 이 기구로 하여금 기관 내 발생업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유통여부를 판정하게 하는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산하 전문기구 등을 통해 외부 공문을 선별·유통시키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교원업무의 전달 및 처리단계에서는 각종 업무처리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업무의 반복 및 중복을 없애고, 교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되 행정실의 업무처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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