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무원)의 대학원 수강을 위한 근무상황관리의 대원칙은 연가(조퇴, 외출) 사유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학교장은 근무시간 내 대학원 수강을 위한 복무지도 요청에 대해서 일반대학원과 야간대학원을 불문하고 연가(조퇴, 외출 등) 사유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이 근무시간 내에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에서 수학하기 위해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자율연수를 받을 경우 근무상황은 ‘출장(연수)’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 지침의 취지는 퇴근시간 전 1시간 내 등 복무관리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권자가 판단하여 사용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동 지침은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관련 업무와 해석·적용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관하였습니다.
‘출장(연수)’ 휴업일 중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외 연수 승인과 같은 경우 정상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점에서 상사의 명을 받고 근무지 외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진정한 출장과 구별됩니다. 출장(연수)으로 처리한 시간은 시간외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출근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으며,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 처리가 됩니다. 결국 교사의 복무관리 문제는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므로 기타 사항은 학교장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_ 한국교총 교권국(02-570-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