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그런데 대학의 지도교수로부터 연구프로젝트 보조원으로 일을 해주었으면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단기간의 연구용역 프로젝트에 함께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연구보조원 수당을 받는 경우 겸직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와 휴직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의 능률저해 등 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같은 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행위가 아닌 다른 직무(사적인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