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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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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고용 등 고용휴직의 범위

Q. 고용휴직의 사유가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로 되어 있는데, 세 가지 휴직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A. 국제기구의 범위는 국제연합 및 그 산하기관 등을 말하며, 국제연합의 주요 기구와 전문기구·보조기구가 해당됩니다. 주요 기구에는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사무국이 있으며, 전문기구로는 ILO(국제노동기구),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WHO(세계보건기구),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FC(국제금융공사), IDA(국제개발협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UPU(만국우편연합), IMO(국제해사기구), WMO(세계기상기구), ITU(국제전기통신연합),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UNIDO(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가 있으며 그 외에 전문기구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WTO(세계무역기구) 등이 있습니다. 보조기구로는 국제연합개발계획, 국제연합환경계획,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국제연합인권고등판무관, PKO(평화유지활동) 등이 있습니다.

외국기관의 범위는 외국의 민간기업체는 제외되며, 외국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국가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공법인), 정부에서 직접 관리 보조하는 공공성 있는 연구소·공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재외교육기관의 범위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휴직사유 입증서류 제출 시 고용사실확인서 또는 고용계획서를 첨부하되,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재외주재 교육관 또는 교육원장(교육관 또는 교육원장이 파견되지 아니한 국가 및 지역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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