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목적은 학습이다. 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습을 통한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데 진정한 목적이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에서 교육개혁의 비전이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 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 방안이 추구하는 ‘공교육정상화’는 ‘모두에게, 모든 교과목을, 획일적으로 교육’하는 데 있지 않다. 의무교육 단계에서 모두를 위한 교양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동일한 꿈’을 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교육이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끼를 끌어내고,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교양교육’을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형 수월성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미래 교육’을 담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이왕에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만들겠다면, 반드시 교육기관보다 학생, 학습자를 중심으로 공교육 정상화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학교급, 학교유형, 학습자유형에 적합한 공교육 정상화 개념을 정립하여 새롭게 적용해야 한다. 교육과 학습이 학교의 특성, 학생의 꿈과 끼, 적성과 진로에 알맞게 이루어지고, 학교와 교사는 최선을 다해 교육하며, 학생들은 참된 학업성취와 성장을 경험하고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공교육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미래의 정상적인 교육은 교과지식 중심 교육이 아니라 핵심역량 중심 교육이 되어야 한다. 모든 교과에서 뛰어난 인재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소질과 끼를 발산하는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내는 교육이 ‘정상적인 교육’의 모습이다. 이런 맥락에서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혁,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수학습 혁신, 다양한 진로교육 지원, 예체능교육 확대, 학습부진아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학생의 참된 학업성취와 성장을 위한 국가와 교육기관의 책무, 교사의 학생지도력 회복 방안, 방과후학교의 질 제고 및 단계적 무상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해치는 지나친 고교 서열화, 고교 입시를 위한 중학생 성적경쟁도 완화하고, ‘모두를 위한 맞춤형 수월성 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공교육이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선행학습 규제를 위한 합리적 방법 모색 최근 쟁점화된 선행학습 또는 선행교육은 참여정부 시기 특목고와 대학 입학전형에서 내신 비중을 대폭 확대하면서 심화됐다. 내신 비중이 커질수록 선행 사교육이 유리하기에 그 강도는 더 세질 것이다. 따라서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헌법은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것을 학습하고 교육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교육의 자유’가 보장돼야 ‘학습의 자유’도 보장될 수 있다. 더욱이, 사람마다 학습능력과 속도가 다른데 국가가 정한 학교 교육과정보다 이르게 교육받고 학습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난센스다. 고등학교는 선택교육과정이기에 학년별 진도가 정해져 있지도 않다. 따라서 선행학습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선행학습 금지는 사교육 방지의 실효성도 전혀 없다. 비밀 고액과외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 뻔하다. 사교육기관들은 국가교육과정과 다른 교육 프로그램으로 법을 피할 것이다. 설사 법을 지키면서 1개월 선행교육을 해도 선행학습의 부작용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온라인 사교육기관들은 만세를 부를 것이다. 온라인 선행교육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선행교육금지법률’이 제정되면, 과외사교육의 격차를 키워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오히려 정책의 역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