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서 새마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됩니다.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유치원 교사 자격증(2급)을 소지한 자가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으면 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원감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경우 원장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처럼 경력은 인정할지라도 자격취득을 위한 소정의 재교육은 유치원에 근무하는 자에게만 연수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동법 제23조(교장·원장의 자격인정) [별표 1]에 의해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므로 원장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원장 자격 인정은 시도교육청 소관 업무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Q. 교원자격증이 있는데 개명 등으로 인한 자격증 정정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교원자격증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8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명으로 인한 재발급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 발급기관인 출신대학 교무과에 문의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어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