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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직 인사방식의 문제와 개선방안

최근 들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국력을 신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교원의 능력 향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개혁의 최우선 순위는 항상 교원 관련 정책 개발에 있고, 보다 우수한 교원을 양성 및 연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1953년 교육공무원법 제정을 통해 교육전문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들로 하여금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장학을 담당하게 하여 교원의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전문직,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나?
교육행정학 개론서에 따르면 ‘장학’이라는 말은 영어의 supervision을 번역한 것으로 어원적으로는 ‘우수한 사람이 위에서 감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때 장학을 감독 또는 시학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이 ‘장학’의 개념을 교육의 통제보다는 조성과 지원을 통해 교수-학습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의미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고, 장학이라는 단어보다는 컨설팅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장학관, 장학사로 대표되는 교육전문직의 역할은 무엇인가? 앞서 ‘장학’의 개념을 정의했고 교육전문직의 대표인 장학관과 장학사의 명칭에 ‘장학’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주요 역할은 ‘장학’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교육전문직들은 ‘장학’ 업무보다는 일선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등 규제 중심의 사무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08년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전문직의 장학업무 수행시간과 사무행정업무 시간의 비중이 24:76(%)로 나타난 것을 봐도 교육전문직이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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