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쯤은 불법복제의 유혹에 넘어가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현장에서는 초·중등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역시 어떠한 행동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행동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은 피해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FTA 이후로 저작권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즘,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Q1.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얼마 동안인가? Q2. 복사한 문제집으로 수업해도 될까? Q3. 저작권법상의 수업이란? Q4. 불법 다운로드 자료로 수업이 가능할까? Q5. 수업 목적상 복제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한가? Q6. 퍼블리시티권이란?
Q1.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얼마 동안인가? 저작권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일까? 아니다. 저작권은 영구히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다. 창작이란 인류가 축적한 문화유산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일정 기간만 저작권이 보호된다. 만약 저작권이 영원히 보호된다면, 창작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줄어들기 때문이다. 창작이란 과거의 지적인 문화유산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고 변화를 통해 생겨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 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까지 보호된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작품은 자유롭게 이용해도 좋다. 즉, 과거의 유명했던 명작이나 작품을 학교에서 게시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이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2011년 6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2년 후인 2013년 7월 1일부터 일반적인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저작권 유지 기간을 사후 50년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은 기존보다 20년 더 늘어난 사후 70년이다.
Q2. 복사한 문제집으로 수업해도 될까? 많은 교사들은 교실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학생들에게 학습적으로 도움이 될까’를 늘 고민한다. 그리고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유용한 학습지와 수업 보조자료로 문제집을 ‘복사해서’ 나눠주고 함께 풀어보며 공부를 하기도 한다. 사실 문제집의 모든 부분이 필요치 않고 일부분만 적절히 사용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교사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 행동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