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고3 학생 3명의 '대입전형자료 CD제작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교육부는 지난 28일 이들 3명의 전산자료만 CD에서 제외시킨 뒤 각 대학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시작될 대입전형은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학생들의 위임을 받아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전교조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교육부 이문희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은 "법원의 가처분은 이의를 제기한 3명의 학생에 대해서만 내린 결정이므로 대입전형자료로 사용되는 CD제작은 당초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에 불복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이며 법률과 같은 일반적인 강제력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일선학교로부터 제출 받은 대입전형자료를 시도교육청이 오는 12월 5일까지 제출할 경우 12월 15일까지 CD를 제작해 17일까지 대학에 배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선 28일 오전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성모(17)군 등 고교 3년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관련 자료 CD 제작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상 교육부장관은 생활기록부 작성기준을 정할 권한만 있을뿐, 생활기록부 작성.관리권한은 없으며, 대입 전형자료인 생활기록부를 제출받아 각 대학에 배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향후 학교의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권한이 유지되면서 각 대학이 NEIS를 통해 지원자들의 전산자료만 선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NEIS를 통한 전산자료 제공이 적법한 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