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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부담하는 정부, 사학연금 개정 강제할 수 있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은 1975년 시작됐다. 1960년 공무원연금이 출범하면서 국공립에 비해 사립학교 교직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1973년 사학연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74년 사학연금공단을 설립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월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맞춰 손보겠다고 했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아 현재로선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1975년 이래 사학연금제도의 변화과정을 보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보조를 맞춰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사학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본다.

관련 단체들 “공론장 형성부터…협의기구 구성해야”

정부여당에서 사학연금법 개편안 논의가 본격 착수를 발표했지만, 정작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 법률안 통과 후 이를 준용하는 사학연금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대체로 통일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 급히 개정논의에 불을 댕기면서 지적한 사학연금법 개정의 시급성만 좇기엔, 사안은 간단치 않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이 세밀한 논의를 위한 공론장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5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현행 7%에서 2020년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인 지급률은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차등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돼있지만 별도규정이나 부칙 사항은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의 미준용 항목을 준용토록 하거나, 사학연금법만의 규정을 새로 만드는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여율 · 연금지급 개시 등 조율 필요
기여율 비율의 조정이 대표적이다. 현행 사학연금은 교원 개인 7%, 국가 2.883%, 학교법인 4.117%의 기여율을 적용한다. 공무원연금법 상의 기여율은 이와 달리 국가 7%, 교원 개인 7%다. 개정 후의 공무원연금법은 국가와 교원 각각 9%의 기여율이 적용된다. 공무원연금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공무원연금과 달리 사학연금 교원 개인부담금 기여율은 7%로 유지된다. 부칙 상의 규정이라 사학연금에는 공무원연금 개정사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 학교 법인 부담 기여율 역시 유지된다. 이와 달리 연금지급률은 1.7%로 당장 인하된다.

연급지급 개시 연령과 납부기간에서도 공무원연금법과 엇박이 발생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개시연령은 공무원연금법과 달리 65세로 즉시 연장되며 납부기간 역시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별 적용 없이 곧바로 시행된다. 연금 수급요건도 ‘재직자부터 적용’된다는 부칙이 없어 신규 임용자에게만 적용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연금지급정지 요건에 선출직,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임대수익을 추가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존 연금수급자도 적용’된다는 부칙이 없어 이 또한 신규자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 된다.

단순히 사학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에 준용하는 수준에서만 개정해선 안 될 이유가 또 있다. 법 개정 이후 개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정부와 법인 부담 또한 늘어난다는 점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준하는 수준인 9%로 부담률을 높이고, 개인 교원과 정부, 법인 간 부담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정부의 경우 8.1%(현행 3조 7674억에서 4조 833억), 학교법인은 15.2%(현재 5조 3737억에서 6조 1910억)씩 부담이 증가한다.

학교 법인과 정부는 현행 사학연금법 상에서도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2013년 전체 예산의 32.6%인 1876억원을 배당하지 않았다. 올해 6월 기준 미수 정부부담금은 총 3310억에 달한다. 학교 법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준 123개의 대학법인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019억원을 법인회계에서 부담하지 못해 등록금이 포함된 학교회계에서 부담했다. 대학은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라도 있지만,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경우 이러한 제한조차 없다. 공무원연금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부와 학교법인 부담률을 높이면 학교법인과 정부는 더더욱 법정부담금을 다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공무원연금법과의 준용만 맞춰 개정하려다 등록금 인상과 교육환경의 악화라는 비교육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기금 고갈에 대비한 조항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학연금법 제42조에 의하면 급여의 종류, 사유, 급여액 등의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에 의하면 퇴직급여와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보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사학연금에 연동되지 않는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퇴직수당 일부를 보전해주는 조항에서 공무원연금법처럼 고갈 우려가 나오면 사학연금도 국가가 보전해줄 수 있을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학연금 당사자 의견 반영 필요 주장도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공론장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사학연금법이 이에 준용되는 지점이 많아 사학연금 수혜 당사자들의 의견도 포함해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6월 22일 교육부의 사학연금 보고 이후 정부여당 차원의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6일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정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따라 사학연금법은 9월부터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려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개정 논의는 여전히 공론장 형성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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