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비의 조정 ·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 여행 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함. ·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단체,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함.
【예시】 · 행사에 참석을 위한 출장 시 행사 주최 측에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 교사가 학생들의 야영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함께 야영을 하는 경우 · 업무연락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다수의 출장자가 버스를 임대하여 공무여행을 함으로써 운임이 공무원 여비규정상의 액수보다 적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음 · 해당기관의 예산사정상 여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