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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하기 쉬운 출장 여비기준은?”

교원들이 학생 인솔, 교육 참가 등으로 흔히 가게 되는 출장이지만 근무지내, 근무지외 출장 기준이나 여비지급 기준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왕복 출장 거리에 따른 국내 출장의 기준 및 여비지급 기준, 여비를 조정하는 경우 등에 관해 안내합니다.

상략

◆ 여비의 조정
·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 여행 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함.
·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단체,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함.

【예시】
· 행사에 참석을 위한 출장 시 행사 주최 측에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 교사가 학생들의 야영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함께 야영을 하는 경우
· 업무연락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다수의 출장자가 버스를 임대하여 공무여행을 함으로써 운임이 공무원 여비규정상의 액수보다 적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음
· 해당기관의 예산사정상 여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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