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사설 학원 등이 ‘유치원’ 명칭을 쓰면 시설 폐쇄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2500억원 이상 규모의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해 대대적인 관리감독이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학원법 적용을 받는 유아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사칭하거나, 킨더가든, 프리스쿨, 키즈스쿨 등 유치원이 연상되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원아모집을 앞두고 유치원 유사 명칭을 쓰는 사례를 단속해 최고 시설폐쇄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력은 유치원을 학교로 보고 있다. 유아 영어 학원과 교습소는 학교가 아니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 아닌 시설이 유치원이나 비슷한 이름을 쓰면 시설 폐쇄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유아 영어 학원의 영어 유치원 둔갑 단속에 즈음하여, 학원과 유치원의 적정 설립과 폐원, 운영 등에 대한 행정 조치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응당한 법이 규율하는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행정 명령 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학원과 유치원은 각각 설폐 기준과 교육과정이 전혀 다르다. 유치원은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지만, 학원은 사교육 기관으로 보습과 교습 등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악덕 학원 운영자들이 유아 영어 학원으로 인가받고 ‘영어 유치원’으로 간판을 달아 조기 영어 교육을 미끼로 고액의 교습비를 징수하는 사태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신선한 학교인 유치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칭, 악용하는 사태를 예방하고 행정 조치도 동반해야 한다. 무늬만 유치원, 학원의 경우 폐원도 불사해야 한다.
교육부는 행정 조치와 더불어 유치원에서 조기 영어 교육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전 국민에게 계도해야 한다. 유치원은 유아교육과정에 의거, 소정의 교육과정을 진솔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계도해야 한다.
취학 전 조기 교육, 조기 언어 교육이 교육과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비교육적인 이유를 붙여 학부모들에게 홍보하여 학원 운영자, 교습소 운영자들에게 이용, 유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묘하게 학부모들을 현혹하여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운영자들에게 일대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교육부의 단속과 행정 조치가 우리나라 학원과 유치원 위상 정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사립 유치원 역시 학교로서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육영의 일익을 담당하는 점을 운영자들이 숙고와 성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