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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최순실 국정농단 엄단” 촉구

제105회 정기대의원회 결의
“친일독재 미화‧건국절 담으면 국정 역사교과서 수용 불가”



한국교총은 갈수록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최순실 씨 국정농단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부정비리에 대한 일벌백계를 촉구했다. 또 친일‧독재 미화와 건국절이 반영된 국정교과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12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105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150여명의 참석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최순실 씨 국정농단과 자녀특혜 의혹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뿌리는 1919년 3월1일 독립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있음이 헌법정신"이라며 "친일‧독재 미화, 건국절 제정 등 현장 여론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제작될 경우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결의했다. 

교권보호법 개정안이 11일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대의원들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할청이 폭행 등 교권침해에 대해 직접 고발토록 한 법안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원 간 위화감 조성과 사기 저하의 주요인으로 전락한 성과상여금 제도를 8월 퇴직자 지급을 포함해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간 과도한 경쟁과 교육 양극화를 초래할 교장‧교감 연봉제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대의원들은 △교육부의 시간제교사 전환 사유 폐지 및 심의 간소화 중단 △편향 인사, 측근 비리로 얼룩진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정부·정치권의 대안 마련 △농어촌 소규모학교·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 중지 및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 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및 국공립대 교원의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한국폴리텍대학 교원의 실질적 처우 및 복무 개선을 결의를 통해 촉구했다. 

더불어 “교직사회 스스로 혁신을 통해 ‘가르칠 맛 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고 전문직 교원단체의 역량 제고를 위해 회원가입 운동에 앞장서자”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하윤수 교총회장은 개회사에서 "국정 위기와 국정교과서 논란 등 국가가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우리 교육자가 중심을 잡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런 의지를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라며 "교직사회를 함께 결집시켜 난국을 풀어나가자"고 역설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 채택과 함께 2017년 기본사업계획안,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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