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보금자리·혁신지구 등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를 전 지역에 적용할 경우 반환액이 수조원에 이를 수 있어, 교육청들은 해당 사업도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12월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인천 남동구, 대전 유성구, 경기 부천시, 경북 김천시를 대상으로 각각 제기한 5건의 소송에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개발사업 시행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침입적 행정처분으로 보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개발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지구나 혁신도시지구 등은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09년 학교용지법이 개정된 이후 법제처,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1, 2심 재판부 도 ‘부과 대상이 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LH와 지자체, 교육청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됐다.
이에 교육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최고 권위를 가진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5건의 소송에서 LH가 청구한 반환금은 총 36억 원으로 최송심에서 패소해도 큰 부담이 당장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많아 총 반환금이 수 조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는 지자체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청이 학교를 신설할 때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결국 그 부담은 교육재정이 떠안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LH는 지금도 전국 1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5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인천 1건, 대전 2건, 세종 2건, 경기 5건, 전북 3건, 충남 1건, 경북 1건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금액을 수합하기는 어렵지만 반환 청구액이 총 5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규 개발 지역이 많은 경기도교육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LH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별개로 지난 2014년 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 대법 판결에 따라 LH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소송에서 청구된 금액만도 1058억이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LH로부터 무상공급 받은 전체 학교용지비용을 합치면 총 772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반환해야 할 금액 뿐 아니라 고양향동보금자리지구 등 향후 3년 내 입주가 예정돼 있는 개발 예정지에 필요한 학교용지비용도 6497억여 원이나 된다는 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판결이 계속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다 떠 안게 된다”며 “개발사업에 있어 학교 용지에 대한 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개정된 학교용지법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미비점이 지적된 만큼 교육부와 국토부는 조속한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