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속속 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위법성 논란에 휘말려 연내 시행조차 불투명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도의회를 통과했거나 추진 중인 조례 대부분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또는 '국내 농수축산물' 등 '우리'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와 교육부, 외교통상부는 "이들 조항은 국산품과 외산품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통상마찰을 피할 수 없다"며 시행을 막고 있다.
이미 전남과 나주는 지난해 '국내 농수축산물' 규정을 담은 조례를 통과시켰다가 재의 요구를 받고 '우수 농수축산물'로 문구를 바꾼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했다. 이어 전북, 경북, 경남, 광주에서도 지난해 제정된 급식지원조례들이 각각 교육감과 도지사의 재의 요구를 받거나 대법원 제소를 당하면서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16일 의결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도교육청은 조례 제1∼제3조에 명문화된 '전북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규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면서 문구를 '우수 농산물'로 수정한다면 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3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교육청은 소를 취하하고 조례는 그대로 시행하자'는 의원 발언이 나왔을 뿐 의견조율은 전무한 상태다. 전북도교육청 박근배 사무관은 "이번 조례제정의 본질은 지자체장이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굳이 우리농산물을 고집해 연내 시행조차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북은 지난해 12월 19일 의결된 조례안에 '지역(국내 포함) 우수 농수축산물'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어 12일 도지사가 재의 요구를 한 상태고, 경남(교육부 회신 기다리는 중)도 지난해 12월 29일 통과된 조례안에 '우리 농수축산물'로 공급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받아 진통이 예상된다.
경남교육청 체육보건교육과 담당자는 "도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설사 상위법에 위반되더라도 조례를 공포해 시행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협약 위반은 물론이고 이번 조례가 교육감 소관 조례로 제정되는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는 부결시키고 다시 '우수'로 문구를 바꾸고 도지사 소관 조례로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광주가 논란으로 도의회 의결이 보류된 것을 포함, 현재 행자부와 교육부에 보고된 21건의 광역(경기·대구·인천·울산·충북·광주·제주), 기초(울산 동구·북구, 경기 구리·남양주, 경남 진주·창원 등 14곳) 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모두 '지역(국내 포함)' '우리' 문구를 담고 있어 향후 제정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자치운영과 담당자는 "WTO 협정에 위배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계속 재의 요구를 하고 그래도 원안대로 재의결 한다면 대법원 제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들 급식지원조례가 WTO 협정의 △내국민 대우 의무 위반 △정부조달 협정 위반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교통정리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도지사 및 교육감이 국산품을 외산품보다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WTO 협정의 일부인 GATT 협정 제3조 제4항의 내국민 대우 의무에 위반된다. 또 국산품 구입을 조건으로 보조금(식재료비)을 지원하는 것은 WTO 보조금협정 제3조가 금지하는 수입대체 보조금에 해당된다.
단, 정부가 정부의 목적을 위해 구매하는 현물의 경우에는 내국민 대우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도지사나 교육감이 지역 농산물을 현물 구입하는 것이 정부조달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GATT 제3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지자체가 그 같은 목적으로 1년간 지원한 규모가 3억 5000만원을 넘어서면 내국민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외교통상부 WTO과 실무자는 "조례들이 위법성을 피해갈 방법은 '우수'로 고치는 길뿐이다. 설사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결정해도 최종 판단 기구인 WTO에 타 국가가 우리를 제소할 경우 재판에서 진다. 조례에 연연하지 말고 차라리 학교별로 학부모가 우리 농산물 사용을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급식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우리 농수축산물 공급 규정이 협정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관련 조례를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급식조례 주민발의운동에 앞장서 온 민주노동당 경남도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중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서는 국내산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학교급식도 이 조항에 적용될 수 있다"며 "협정위반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인 만큼 급식조례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는 되풀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판결까지 최소 6개월∼1년이 걸린다고 볼 때,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조례시행이 불투명하다.
경북도청 담당자는 "도의회에서 문제 조항을 삭제한 수정동의안이 나와 처리되길 바랄 뿐"이라며 "부결돼 폐기된다면 농민단체의 반발이 우려되고 원안이 다시 의결된다면 대법원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