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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타파 위한 법-제도 마련을"

시도교위의장협, 교육부총리에 건의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13일 전남 신안비치호텔에서 제114회 의장협의회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소외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교육행정 개선'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축으로 한 '초·중교육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 교육부에 건의했다.

건의문은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 '학벌 위주, 학연, 대학의 서열화 등을 타파하고 학교 내 교육만으로 진학과 적성에 의한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나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제화시대 인재 양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외국어·한자·과학 교육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소외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실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도시저소득층·농어촌·도서벽지·결손가정 학생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며,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교육행정 개선 부문에서는 ▲교육부 시행 시도교육청 평가의 개선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직급별 정원책정에 대한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관을, 지방교육자치 발전과 관련해서는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한 지방분권특별법과 관련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개정방향에 대해 시도교육위의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예결산안, 기채안 등에 관한 최종 의결권이 시도의회에 있어 이중심의의 문제가 생기는 것과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8조에 규정된 사항 중 조례안 부분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시도교위가 의결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교육청에 대한 이중감사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자치법에 교육위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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