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은 무엇보다 초기 안정이 중요하다. 이 경우, 교장의 허가로 공무상병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교총이 5일 안내했다.
현장 교원들은 폭언‧폭행 등 교권 피해 당사자가 될 경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 이 때 교장의 허가만으로도 공무상병가가 가능하지만 관련 규정을 잘 모르거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오해해 이용 빈도가 적다.
실제로 지난해 교육부가 제출한 ‘교권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2013~2016.1학기) 국감자료에 따르면 총 2388명 중 공무상병가를 활용한 교원은 77명에 불과했다. 일반병가 424명과 크게 대조된다.
하지만 현행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6일 이내의 단순 안정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허가권자가 공무상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교총 하석진 교권국장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하고 승인받는 절차 없이 교장의 권한으로 6일까지 공무상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며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초기 보호조치 차원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