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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모 생신일과 다른 날도 교장 허가로 연가 가능

학기 중이라도 사용할 수 있어

‘부모님 생신기념으로 가족여행을 가려합니다. 일정을 맞추다보니 당일 날이 아닌 다른 날짜에 연가를 썼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교총은 현장 교원들의 문의가 빈번한 부모 생신기념 연가와 관련해 “생신일과 다른 날짜에도 학교장이 허가하면 연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12일 안내했다. 교총은 그 근거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예규 제20호, 2015.1.30, 일부개정)을 든다.
 
이에 따르면 연가일수가 9일 이상(재직기간 1년 이상)인 교원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중 적어도 2일 이상 연가를 실시해 경로 효친사상을 고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연가는 수업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되, 부모생신일과 기일 등은 학기 중에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부모의 국외거주 등 특수사정의 경우는 특정일에 실시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국에 사시거나 부모님의 실제 생일이 주민등록상 생일과 다른 경우, 또 기념여행에 따른 일정조정 등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날 연가를 신청해도 된다는 의미다. 
 
교총 교권국 관계자는 “다만 연가는 기본적으로 허가사항이므로 규정 상 해당된다 해도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복무권자가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빙을 요구할 수 있고, 여러 판단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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