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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년 환원, 부적격교사 퇴출 장치 강구를"

학실련 '학교교육 붕괴…'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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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10.18 00:00:00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2일 '학교교육 붕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와 서울대교육연구소가 공동개최한 이 토론회에는 교육계, 학계 인사와 학부모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다.

<기조강연>
◇종합 진단과 대책(윤정일 서울대교수)
학교가 교육력을 회복하고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화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

파행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시정하고 우수한 교원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키되 교직 부적격자로 평가될 경우에는 언제라도 교직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교원에 대한 예우가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교원존중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미 예고된 '교원예우규정안'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진학 지도 교사가 각 대학의 입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대학진학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각 대학은 과학고를 비롯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과학영재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수행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수를 통하여 교사들이 목표지향평가와 수행평가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하고, 수행평가가 가능한 과목과 영역에 한하여 실시토록 하되, 교사 1인이 평가해야 하는 평가대상 학생수를 대폭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학교교육 공동체를 다시 확립하기 위하여는 구성원인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이해하고 신뢰하며 협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교사는 교육주체로서 전문성 신장을 통하여 교권을 회복하고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하며, 학부모는 올바른 자녀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권을 존중하며 교원의 편에 서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참여해야 한다.

<주제발표>
◇교원수급 문제의 원인과 대책(황정현 서울교대교수)
교원정책의 분명한 원칙으로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교사의 정년을 65세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법상으로 보면 교직 33년 이후 근무는 봉사적 성격이 강하다. 이미 법개정을 통해 62세 정년이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시 재개정하여 65세로 환원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정년단축의 의미가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들의 심리적 공황(恐慌)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교육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증원해야 하고, 현재 5%로 제한되어 있는 교대 편입생 정원을 확대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재정 투자가 있어야 한다. 기간제로 되어 있는 초등학교 퇴직 교사들을 4년 동안 계약제 임용으로 전환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여(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음) 최대한 부족한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2000년 8월말 기한인 명예퇴직 위로금 지급 기한을 3∼4년 연장하여야 하여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을 줄여야 한다.서울, 수도권, 광역시에 지원하는 교사들의 임용고사 응시를 제한하여 지방 초등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중등교사 양성체계도 초등교사 양성체계와 같이 목적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중등교사 자격증 발급의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는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중등교사 자격증 제도는 사범대학에서 양성하지 못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폐지해야 한다.

◇수행평가의 문제와 대책(임국택 서울언남고교사)
수행평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교사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다. 교육 평가에 대한 인식 전환, 수행평가에 대한 교사 연수 실시, 교사 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육 평가에 대한 교육 강화,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감 조성, 교사가 행한 평가 결과에 대한 기계적 행정 감사의 폐지이다.

둘째, 타당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의 개발·보급이다.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는 타당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개발·보급하고 각 학년별, 각 교과목별 평가 기준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셋째 각 학년별, 각 교과목별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도구 개발·보급이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도구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전국적인 정보통신망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및 교육 여건 개선이다. 교사들이 교육 및 평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업무 경감과 교사 1인당 수업시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평가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시설 및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이다. 교과목별 석차 백분위 점수 기록 방법의 개선과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점수나 평어 사용없이 서술식 기록만을 허용한다.

◇교육재정의 위기와 대책(주철안 부산대교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교육재정 GNP 6% 확충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원의 정년 단축 등 일련의 정책이 졸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교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각급 학교의 교육공동화 및 교육붕괴가 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공동화 및 교육붕괴 현상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교육세 중에서 2000년에 기한 만료되는 일부 세원은 유지해야 한다. 또 각급 학교 교원의 보수는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있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봉급교부금(현행 봉급액 및 일부 수당 포함)에서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보수 전체(봉급액 및 각종 수당 전체)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각급 학교 교원의 보수 총액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방안 대신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의 상향 조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 11.8%를 15%로 상향 조정해서 교육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방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이 인상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보다 많은 책임을 담당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2000년까지 적용되는 시.도세 총액 전입금의 적용 비율의 유지 또는 상향 조정, 서울 및 부산시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중등학교 교원 전입금을 모든 시.도로 확대, 시.군.자치구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의 확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학교공동체 위기와 극복방안(백인화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총무)
기본적인 교수-학습방법론의 문제에서부터 학교 내부의 조직문제가 포함된 원인 진단 과정까지 필수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높아진 벽을 헐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롭게 밀려오는 뉴 미디어에 낙오되지 말고 당당하게 21세기 신지식인을 키워야 한다는 사명으로 '정보화 마인드'를 키워야만 한다. 특히 일부 교사들의 자질 문제는 더 이상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아픔과 진통이 있더라도 교사들 스스로의 성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학부모들도 이제 뚜렷한 주관없이 부화뇌동하지 말고 우리의 자리를 굳게 지켜할 때라고 생각한다. 학생에 대한 인성 생활습관 함양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 가는 모범을 보여야 하겠다. 또한 그 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던 학부모 운동도 한번쯤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의 '질적인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학교공동체 모두에게 골고루 힘을 실어 줄 수 있었는지를 뒤돌아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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