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초등교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 2학기에 2차에 걸쳐 선발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원 충원 숫자는 6200명으로 이는 교대 졸업 정규 초등교사 신규모집 인원 5천명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여기에 퇴직교원중 기간제 초빙교사로 임용된 3500명을 포함할 경우 기간제 교사는 9700여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초등교원 정원 13만8300명의 7%선에 이른다.
교육부는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의 초등임용에 따른 초등교육계의 반발을 의식, 내년도에 이를 가급적 억제하는 대신 퇴직교원 초빙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4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이와같은 내용의 초등교원 수급대책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내년 8월말까지 명퇴금 지급 65세 조항에 해당되는 교원이 1만2782명(초등 6078, 중등 6704)이며 문제가 되고있는 연금법 개정이 납득할만한 선에서 이뤄질 경우 초등교원 퇴직자수가 우려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란 낙관적 판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을 가급적 억제해줄 것을 요망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초등 담임교사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의 2천여 특수학급중 초등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고있는 1천여 학급은 일반학급 담임으로 전환하는 대신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이 자리에 충원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