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일선 교원들은 IMF이전에 6조원을 넘던 공무원연금 기금이 올 연말이면 1조7000억 규모로 줄어들 것이며, 정부가 내년예산에 긴급 편성한 1조원의 연금기금 역시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고갈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관련 연금공단 관계자들도 내년예산에 부채형식으로 편성된 1조원을 상환하기란 현행 법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일선 교원들은 정부가 '현직 공무원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이는 내년 봄 시행될 총선용 '空約'이 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연금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일치시키고 있다. 즉 고사 직전의 연금제도를 기사회생시키는 방법은 전·현직 공무원과 국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선 현재 각각 7.5%로 되어있는 개인 및 국가부담율을 두자리 숫자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금 수혜시기를 단계적으로 60세까지 늦추는 것과 퇴직금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12일 교총이 낸 연금법개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 회신을 보내왔다.
행자부는 회신에서 '내년중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종전 정부입장을 거듭 밝혔다. 행자부는 또 '법개정과 관련,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제한 뒤, '공무원 연금제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연금의 본래 취지, 형평성, 수지균형 등을 종합 검토하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