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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어촌근무수당 관철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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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03.02 11:06:00

지난 2월 23일 교육부는 그간 한국교총이 주장해왔던 복식수업수당, 도서벽지 수당현실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어촌 교육살리기 대책'을 발표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대책안이 현실화된다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후 실의에 찬 농어촌의 민심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다 더 대담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먼저, 농어촌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범위를 대학까지 확대하고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특별 전형비율을 더욱 확대하는, 말 그대로 국가가 농어촌학생의 교육 전반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야할 것이다.

또 교원정책도 수당과 사택 현대화와 같은 교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아울러 대학자녀 학비지원과 같은 가족의 복지 향상까지 같이 도모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한편 교육부 안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도 있다. 1군 1우수고교 제도, 통학 거리내 2∼3개의 작은 학교를 하나의 학교 군으로 구성, 교육과정 및 시설의 공동 운영, 교장 초빙제의 확대가 그것이다.

군내 여러 학교 중 1개를 선정, 집중 육성하여 지역 내 우수학생이 도시로 떠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1군 1우수학교제의 취지지만 이는 선정되지 못한 다른 학교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 농어촌 지역 초·중학교는 1개 면에 1개인 점을 고려할 때 2∼3개 학교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운영하는 것은 학생의 통학 피로감 증가로 학습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수학교 선정과 학교를 하나로 묶어 운영하는 것보다 개개 학교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교장초빙제는 공모대상이 되는 교장이 농어촌학교보다 도시를 선호하여 신청자조차 없는 농어촌 학교가 나타나고 있으며 교장임기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동되고 있다는 폐단을 시정하지 않고 무작정 10%로 확대한다면 당초 주민이 유능한 교장을 초빙,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를 살릴 수 없을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농어촌과 같은 소외된 지역에 대한 정책은 말보다 실현이 중요하므로 교육부의 대책안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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