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1. 교원 고충심사청구의 대상
○ 근무조건
-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 업무량, 작업 도구,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 인사관리
-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
-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등
○ 신상문제
-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
-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
※ 고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시정·구제·쟁송의 절차가 다른 법률에 명시된 사항
· 징계 및 불이익 처분 등 소청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사항
· 감사원의 판정 또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공무원연금 급여 심사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예산 조치의 요구 등)
· 교육청으로는 시정할 수 없는 사항(전체 공무원 보수인상 등)
- 집단적으로 청구한 개인의 고충이나 불만사항 등 : 고충심사청구는 자신의 고충에 대하여 청구하는 제도임.
2. 교원 고충심사청구인 : 교육공무원
※ 사립학교 교원(교육공무원이 아님) 및 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1996.12.30자로 제외)은 제외
3.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청구제도의 신청절차
○ 고충심사청구서 제출 →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심의 → 결정서 송달 → 불복 시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제출 →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심의 → 결정서 송달( → 불복 시 행정 또는 민사소송 가능)
※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및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교장은 바로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하며, 그 외 교육공무원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① 고충심사청구서의 제출
- 고충심사청구서 작성 :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소속기관명·직급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교육감에게 고충심사청구서 제출(민원실 접수 또는 우송) : 고충심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장(교육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②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심사
-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결정시한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
- 청구인이나 학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출석기일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전달
-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喚問)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 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③ 결정서 송달
- 고충심사위원회 결정 → 기관의 장(교육감)에게 통보 → 기관의 장(교육감)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보냄(결정서)
④ 불복 시 재심청구
-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재심청구서를 제출
- 재심청구를 할 때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첨부
⑤ 고충심사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고충심사에 대한 재심사건을 심의
- 심의결과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이름으로 결정문을 송부
⑥ 고충심사 재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 재심에서도 고충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재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민사)소송 제기
4. 고충심사청구서 작성 요령
○ 청구서는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주소, 성명, 생년월일
- 소속기관명, 직급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고충심사청구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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