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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만18세 선거 ‘학교 정치화’ 차단책 있나

국가인권위, 참정권 확대 토론

단순 선거연령 하향 넘어 정치·선거활동 여파 우려
학제 개편, 민법 및 교육법 등 개정 함께 논의돼야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인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정당 가입연령 제한 폐지 포함)과 관련해 교실의 정치·선거장화 차단 방안 등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아동인권 보고대회 중 마련한 ‘아동청소년의 참정권’ 토론회에서 교총 김동석 정책본부장은 “학생들의 자기의사 결정권과 참정권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학교현장의 부작용을 예견하고 문제를 차단할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토론했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우선 “참정권 확대는 단순히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을 넘어 고3 학생들에게 선거운동 등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을 의미한다”며 “특정정당과 후보에 대한 찬반 등 선거운동이 학교라는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에 학교·교실 내 정치·선거활동 금지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 시 처벌 등 고교생 유권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학제 개편과 민법, 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만18세 선거권이 부여된 호주, 프랑스 등은 우리와 달리 해당 학생들이 고교 졸업자라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 만18세 하향에 따라 법적 행위에 있어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국적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 348개에 대해 대비한 반면 우리는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학생인권조례처럼 참정권 확대 논의가 권리 측면에만 치중되고 의무와 책임은 소홀히 다뤄지는 측면이 많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가치와 국민적 요구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창호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전국 17개 학교 고교생 14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선거연령 하향(18세 이상)에 대해서는 찬성 65.9%, 반대 18.4%, 잘 모르겠다 15.7%로 나타났다. 또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16세 이상)에는 찬성 51.5%, 반대 29.6%, 잘 모르겠다 18.9%로 집계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민주시민교육 제도화(민주시민교육 지원법 제정 등), 사회탐구영역시간이나 창체활동 등을 통한 정치토론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은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사회적 통념을 비판했다. 그는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통념에 대해 “어른들도 성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며 “투표하는 데 성숙해야 한다면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측정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성숙도가 아닌 다수의 참여가 요체”라고 주장했다. 
 
‘교육현장이 정치화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치의 정의를 들며 반박했다. 정 소장은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 ‘국가 운영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모든 인간관계에 내재된 권력관계’로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오히려 교육현장은 더 정치화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민법상 의무와 책임을 지는 성년기준이 만19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19세 선거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꾸자는 것인데 다른 법을 기준으로 연령 인하가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법은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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