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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재정 'GNP6%'는 꿈인가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21일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박종렬 경북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재정의 문제중 가장 급박한 문제인 교육세폐지에 따른 안정적 재원확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증대를 필수적인 요소로 제안했다.

먼저 박교수가 제안한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규모 확대의 방법을 보면 교원의 봉급만을 보장하는 봉급교부금을 각종 수당까지 보장하는 보수교부금으로 전환하거나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운영비와 시설비까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국가가 부담하던 봉급·기말·정근수당과 지방이 부담하던 각종 수당·명예퇴직수당·연금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의료보험부담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정교부율(11.8%)을 상향 조정하지도 않고 안건비가 확보되므로 기획예산처가 주장하는 칸막이식 예산이라는 비난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경상교부금을 내국세 18.5%로 상향조정하고 학교용지 확보 및 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되 건축비 및 유지보수비 보조는 국가 책임지도록 주문했다.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방안으로는 교육세중 지방세부문은 그 세원을 조정하되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로 전환해 각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직접 전출하고 다만 지방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방법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립학교의 중등교원 봉급전입금은 보수전입금으로 전환, 그 비율을 100%를 적용해 전체 시도로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서울과 광역시만 적용하던 담배소비세의 45% 전입도 전체 시도에 확대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사랍학교중 원하는 학교의 경우 평가인정을 통해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하고 교육과정과 등록금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다른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도 학교운영 기본경비중 부족액을 지원하는 일률적인 지원방법에서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해 차등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박교수는 "이같은 방안들은 교육세 폐지에 따른 손실부분을 보전하고 최소 필요 교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이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는 GNP대비 4.87%로 추정했다.


김신일 서울대교수는 강한 어조로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을 비판했다. 김교수는 "새정부 들어 해마다 GNP대비 교육재정이 준 결과 교육시설 예산과 운영비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교육비 증가는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그 책임을 집권여당이 wu야 하는 만큼 금년부터라도 정부가 예산에 신경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교육위 이원복의원(한나라당)은 "재정만 확보되면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병행해 생각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부의 예산집행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장기적인 비전도 없이 타부문에 수조원을 살포하지 말고 교육부분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원은 대표적인 비효율적 예산집행의 예로 BK21 사업을 들고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컨테이너 교실 해소에는 재정지원을 않으면서 BK21에는 수천억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세 폐지 문제와 관련 이의원은 확실한 대안없는 상황에서 폐지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설명하고
"교육분야는 장기적으로 축적돼 나가는 분야이므로 예산을 절대 삭감하지 말아야 하고 이는 집권당의 의지에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범진의원(국민회의)은 "재정이 확충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하지만 경제가 살아야 교육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재정 축소와 관련 박의원은 "IMF로 인해 교육에 투자할 예산을 다른 부문에 지원한 것이며 정부내 다른 부분을 희생하면서 교육부문을 지원하는 것은 선택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정부여당의 입장을 밝혔다.

박의원은 재정 확충방안과 관련 "현재까지 이론적인 방법은 잘 개발된 것같다"고 전제하고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탈세 방지와 합리적 조세 행정을 펼치되 조세부담률을 2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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