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인지하는 경력은 개인의 호봉경력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직생활 과정에서는 경력의 종별이 매우 다양합니다. 호봉경력은 대학원 졸업, 일반 사기업 근무경력 등 유사경력을 모두 반영한 것이고, 교육경력은 순수하게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뜻합니다. 그 외에도 교육행정경력, 재직경력, 교육연구경력, 기타 다양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력은 경력 산정의 목적에 따라 인정되는 내용이 각각 다르며, 구체적인 인정내용은 각 경력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2월호에서는 선생님이 종종 질의하는 각각의 경력에 대한 법령상 근 거와 경력 산정 내용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의 각종 경력에 대한 구분
Tip 본인이 원하는 경력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 경력으로 표현할 경우, 선생님이 원하는 내용의 경력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요구되는 경력(승진, 훈·포장, 원로교사수당산정, 호봉승급의 목적 등)인지를 확인한 후 찾으면 원하는 경력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원하는 경력에 대하여는 근거법령도 알고 있다면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력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시교육청에서 2017년도 1급정교사 자격연수 대상 선정시 임용전 군경력도 교육경력으로 포함시켜서 실제 교육경력이 3년 미만인 자도 연수대상으로 선정하면서 3년이 넘은 사람은 연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라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군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여 1급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A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제3항에 따른 1급정교사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의 대상자 선발에 대해서는 동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연수 대상자의 선발) 제2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관할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교육감이 지명한다”고 되어있음에 따라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3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 Q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에 의무병으로 복무한 군 경력과 대학 조교로 근무한 경력도 포함되나요? A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 산정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사립학교 교원으로 초·중등 62세, 대학교원 65세까지 재직한 기간 산입) +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군인(병역의무복무기간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합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복무기간은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 산정에 포함하며, 대학 조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됩니다. Q 육아휴직시 휴직기간이 승진경력에 전기간이 다 반영되나요? A 육아휴직기간 중 승진경력의 산정에는 전 기간이 반영되며, 승급경력(호봉인정경력)에는 첫째자녀 최초 1년, 셋째 이후 자녀 휴직 전기간이 반영됩니다. Q 육아휴직기간 중에 연금은 전부 납입을 했는데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A 육아휴직을 포함한 병역휴직, 공무상질병휴직, 고용휴직, 노조전임자휴직, 법정의무휴직은 휴직 전기간을 연금산정을 위한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