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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금법 문제는 곧 정부안 발표"

金德中장관, 議員들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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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10.25 00:00:00
金德中교육부장관은 쟁점이 되고있는 교원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 "기존 퇴직자와의 형평성과 교육개혁의 후퇴 등의 이유로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18일 열린 교육부의 확인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안상수, 김봉호, 박범진의원 등이 질문한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수급문제와 관련, 교원정년을 63세로 재조정하고 '65세 명퇴제도'를 2년 연장하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金장관은 내년도 퇴직 예정인원이 올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정돼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금법 개정과 관련, 金장관은 "현재 관련부처인 행자부와 논의를 계속중이며 가까운 시일안에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갈될 것이 확실시 되는 현행 연금제도를 개선할 때, 교육부는 교원들의 기득권이 '절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행자부측은 '최선을 다해' 보장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고 金장관은 설명했다.

金장관은 이밖에 'BK21'사업과 관련, 아주대와 대우그룹 관계자의 참여로 논란을 빚은 해외자문단 심사자료를 "10월말까지 공개하겠으며 수행평가는 문제점을 보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원 금강산연수는 가급적 교육부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으며, 일선 고교 모의고사 시험횟수 판단은 학교장 결정사항이나 사설기관 모의고사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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