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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학교도서관은 책 보관소가 아니다

2018년 들어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서교사, 사서에게 고진감래(苦盡甘來)와 같은 큰 선물이 주어졌다. 바로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이다.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해온 사서교사, 사서와 함께해 준 단체들과 특히 한국교총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지식 창출, 학습공동체 형성의 장
 
OECD교육위원회의 ‘학교도서관 정책보고서’는 학교도서관의 가치에 대해 ‘학생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에 있어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는, 즉 기존의 지식 정보에 접근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기본적인 기능과 함께 사람을 학습공동체와 상호 연결시켜줌으로써 평생교육과 소통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학교도서관의 중요한 역할과 필요성을 근거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교사와 사서의 배치를 법적으로 명시한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 같은 법률의 통과는 우리나라 교육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감히 단언한다. 
 
당초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은 2개안이 발의됐었다. 
 
하나는 2016년 7월 6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2017년 5월 11일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이었다. 이들 개정안은 학교도서관에 필요한 사서교사 등의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에 방점이 있었다. 당시 학교도서관 진흥법에는 사서교사 등의 배치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사서 등이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은 학생들의 독서 지도, 자료 활용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더욱이 학생 500명당 1명이라는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해 확대 배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 법안을 병합심사해 이번에 통과된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안은 사서교사 등의 배치를 의무화했다. 다만 배치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해 현재 교육부가 검토 중이다. 학교도서관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능하려면 운영 주체인 사서교사 확대 배치가 절실하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에 걸맞은 시행령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사서교사 확대 배치로 활성화해야
 
지난 2007년 다녀온 아프리카 우간다에 올해 2월, 다시 봉사활동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그간 우간다의 인구는 3000만 명에서 4000만 명이 돼 있었다. 특히 인구의 50% 이상이 20대 미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웠다. 우간다의 변화상을 보며 문득 생각이 스쳐갔다. 
 
20대 미만 인구가 50%인 국가에서 교육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고민하고 있다면, 아이를 낳지 않아 인구가 줄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와 사서교사의 확대 배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살아 갈 역량을 키워주고 교육의 토대를 바로 세우는 데 일조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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