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승진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신 선생님들께서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일 자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 평정점의 합산 점수 비중이 조정되어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부에서 2016년 5월 발행한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등을 참고하고 최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원의 승진평정에 관련된 점수 산정의 개요와 경력평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 다음 호에서는 세부적으로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등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 관련 법령
◦ 법률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시행규칙, 훈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적용대상
◦ 각급학교의 교감(원감)으로서 동등급학교 교장(원장) 자격증을 받은 자
◦ 각급학교 교사로서 동등급학교 교감 자격증을 받은 자
◦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 상위 자격증을 받지 않은 교감․ 교사․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수석교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미적용
승진평정점의 구성(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 교감(원감) 승진후보자 : 200점 만점(가산점 별도)
◦ 교장(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 188점 만점(가산점 별도)
경력 평정
◦ 평정의 기초 :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 평정의 시기 : 매 학년도 종료일(2월 말) 기준
* 다만, 신규채용․ 승진․ 전직 또는 강임 된 자, 상위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정
◦ 경력의 종류 및 평정기간
* 총경력제 : 경력평정기간 중 일시 퇴직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경력평정 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
◦ 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 교감, 교사, 교육연구기관 근무, 병역의무 수행, 전임 강사(대학의 전임강사는 제외), 기간제 교원,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의 교육행정 경력 등
* 지면 관계상 자세한 종별과 등급의 설명은 해당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 경력별 평정점
- 교육공무원의 기본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각각 평정만점으로 평정
* 예: 초과경력 중 ‘나’경력이 5년이면 계산상은 60ࡦ .0833=4.998점이지만 5점으로 평정
- 경력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
◦ 경력의 기간 계산
-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
- 경력평정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
◦ 평정표 : 별지 제1호 서식,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날인하고, 평정자가 이를 보관
◦ 평정결과의 보고 : 확인자는 평정 후 10일 이내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
◦ 평정결과의 공개 :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알려 주어야 함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원아를 지도하기 위하여 유치원 원장과의 계약체결로 채용된 계약제 교원 경력이 승진 임용 시 경력평정의 대상이 되나요? A 공립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원아를 지도하기 위하여 유치원 원장과의 계약체결로 채용된 계약제 교원(강사)이 ①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 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②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③ 정규 교원의 주당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한 경력은 승진 임용을 위한 경력평정 시 기간제교원의 경력과 동일하게 평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 초등교사자격증 소지자가 발령대기 중 ○○고등공민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을 승진규정상의 교육경력으로 평정 받을 수 있나요?
A 면직처분이 무효로 선고된 경우 면직 후 임용되기까지의 기간을 교원의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정정보도 새교육 2월호 Q&A.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 산정 기준’에서 대학조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대학조교라 할지라도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해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한 경우는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정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