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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네 북 돼버린 초등학교 유휴교실

남인순 의원 ‘무상사용 법’ 발의
교총 “교육시설 갖추기도 부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내에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다. 교육계는 초등학생을 위한 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빈 교실을 보육에 활용할 것이 아니라 초등교육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취지는 학교 내 돌봄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일선 현장에서 대부료 산정 등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어 제11조 2항을 신설해 법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 의원은 지난해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교총과 교육계의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교총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휴교실이 나올 경우 학생을 위한 시설로 우선 사용해야 하며 대통령 공약인 국공립병설유치원 설치 확대를 시행한 이후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설치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를 이유로 설치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용횟수가 월 1회 또는 연간 9회 미만인 초등학교 유휴교실은 전국적으로 934개이지만 60% 가량이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나 농산어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지자체 또는 교육청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해 학교장과 협의 하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에 돌봄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학교알리미 통계에 따르면 전국 1만2140개 초‧중고교 중 시청각실이 없는 학교는 7753개교(63.9%), 컴퓨터실이 없는 학교는 2361개교(19.5%), 탈의실이 없는 학교는 8204개교(67.6%)로 조사됐다. 보건실이 없는 학교도 1114개교(9.2%), 학생식당이 없는 학교도 2555개교(21%)나 됐다. 학교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을 갖추기에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하나의 학교 담장 안에 관리 감독자가 두 명이 되는데 따른 권한과 책임 소재 문제도 지적된다. 김 본부장은 “학교장과 어린이집 원장이 학사일정, 시설 사용, 환경 관리 등 복잡다단한 문제를 일일이 협의, 조율, 논쟁해야 하는 구조가 효율적일지 의문”이라며 “초등 병설유치원의 경우 교장이 원장을 겸직해 동일한 신분의 교원을 관리‧감독하는 상황과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안전, 시설, 출입 등 관리 문제도 우려된다. 예상되는 문제로는 △초등학생의 수업권 침해 및 영‧유아 안전관리 △영‧유아 등교 또는 등원에 따른 안전관리 △학부모 출입 통제 △차량 증가 등 교통안전 △운동장 등 학교시설 공유와 사용 등이다. 
 
충남 A초 B교장은 “선진국처럼 돌봄이나 방과 후 기능을 지자체로 분리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제논리에만 근거해 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그에 따른 여러 문제와 책임을 초등 교육현장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C초 D교장은 “중‧고교에 돌봄교실을 설치하지 않듯 모든 교육시설은 발달단계와 연령에 맞게 설치‧운영해야 한다”며 “대학부설 중‧고교도 울타리를 따로 만들어 대학생과 중고생이 같이 어울리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돌봄교실, 어린이집도 필요하다면 초등학교와 시설을 따로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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