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우려보다 걱정이 앞선다. 무엇보다 사후 처벌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석정지제와 같이 강도 높은 격리가 학생폭력을 줄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실효성도 문제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단위 분쟁조정 기구의 위원장은 학교장이다. 일반적으로 학교 내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교사와 학교장의 책임을 먼저 따지는 사회분위기에서 과연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쟁조정에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조정을 신청을 할지 의문스럽다. 분쟁조정이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위주로 하고 있음에도 어느 일방이 수사를 의뢰하면 무조건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져 경찰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이른바 인지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 모든 학교단위에 법률전문가, 경찰공무원, 교원 등으로 구성된 폭력 자치위를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이러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더구나 지금 학교에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학교운영위원회까지 있어 행정업무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 이번 법률의 가장 큰 부작용은 교사의 자율성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교사는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되면 무조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는 때로는 학교폭력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을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교사의 학교폭력 신고를 무조건 강요함으로써, 이제 학생이 교사를 믿고 상담조차 할 수 없는 비교육적 관계로 변질시키고 있다.
학교폭력의 주안점은 예방교육이다. 이는 학교단위에 상담 교사의 확보와 폭력예방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번 법안이 소 잃고 외양간 조차 제대로 고칠 수 없는 법안이 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