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의 모 초등교장은 학부모에 의한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 3년간 기나긴 다툼 끝에 승소했다. 학부모는 학교운영과 관련해 교장의 징계를 요구하며 교육청, 국민권익위 등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피켓 시위, 현수막 설치까지 하면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은 부당한 민원 제기로 인해 평생 지켜온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자존감을 꺾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의한 교권침해가 갈수록 증가해 이제는 절반의 비율을 넘어섰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한국교총이 2017년도에 접수·상담한 전체 508건 중에서 52.56%인 267건을 차지했다. 학부모가 교원과 함께 바람직한 교육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식보다는, 교육 수요자 또는 소비자라는 인식 아래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적 이익과 목적만을 달성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데 있다. 또한 학부모가 학교 관련 분쟁 발생 시 해결하는 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도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교권침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학부모의 민원 제기 절차, 학교와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와 방법, 나아가 학교운영과 관련한 참여 절차 등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홍보해야 한다. 사건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학부모 대응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사례 및 체험중심의 연수를 통해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일 경우에는 교육당국의 단호한 조치와 함께 피해교원의 보호·치유 및 학교현장의 안전한 복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학부모의 지속적인 부당민원과 소송 제기 등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지원단을 각 교육청에 구성·운영하도록 법 개정도 시급하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교원의 입장에 서서 전방위적인 제도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