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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총-교육부 교섭을 앞두고

교총이 지난해 12월 18일에 요구한 교총 -교육부간 교섭이 2018년 7월 중순을 넘긴 현 시점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 본교섭 개회식을 통해서 교섭대표들이 교섭 시작을 대외에 공표하고, 교섭을 통해서 교육현장의 산재돼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것이다.
 

현재 교총이 제안한 교섭 과제는 최초 제안 50개 조항의 과제와 추가교섭 1개 조항 등 총51개조로 이뤄져 있다. 이 과제들은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의견조사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각계 교육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후 교총 이사회와 회장단 검토 등을 통해 선정된 교섭과제들이다. 사실상 산적한 교육계 문제를 망라한 것으로 현장 교원들의 염원이 함축되어 있고, 교총과 교육부간 교섭에 거는 현장 교원들의 기대도 큰 상태다.
 

이번 교섭 주요과제로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교권보호’, ‘학교폭력 처리 업무에 따른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현장에서 원성을 싸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폐지 및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방안 마련’, ‘교원의 업무 경감’, ‘지진 및 미세먼지 등 피해에 대한 예방책 강구’, ‘수석교사제 개선’ 등 현장교원들이 개선이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추가교섭 1개 항은 단위학교에서 기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이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시행한 1992년 이후 26년이 지났다.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교원단체와의 교섭을 의도적으로 해태한 이래 지금과 같은 교섭 지연은 비교적 이례적이라고 할 만하다. 교육부는 전국 교원들의 기대에 부응해 조속한 교섭과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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