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지난달 30일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교육관계법 제·개정을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계속 촉구하는 이유는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선 과제가 교직안정이고, 우수인력 유치가 학교교육의 질 향상의 근복적 과제이며 이것이 이 법 제정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당위성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정부가 이 법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한국교총과의 단체교섭에서 10년동안 5차례나 합의하고도 이루지 못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했고, 지난해 5월에는 고건 국무총리도 이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했으며, 8월에 발표된 교육부의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 혁신 로드맵'에도 법 제정이 포함돼 있다.
그 동안 교원들은 정부의 약속이 번번히 지켜지지 않자 포기상태에 이르렀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태이다. 17대 국회의 벽두에 이 법률을 제정하기 바란다.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교원들의 정치불신, 정부불신을 끝내주어야 한다.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약속을 지켜야 교육이 살고 교원이 정부를 믿는다.
교원이 사기가 높아져야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이 사교육에 경쟁할 수 있는 길이고, 학교를 제자리에 세울 수 있는 길이다. 교직위기현상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웃 일본의 경우 70년대의 교직위기 현상과 교육붕괴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한 정책이 소위 인재확보법이라는 '학교교육 수준의 유지 향상을 위한 의무교육제학교 교직원의 인재 확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 법을 제정하여 74년부터 78년까지 4차례에 걸쳐 교원급여를 30% 인상하는 따뜻한 정책을 펴고, 한편 엄격한 법집행으로 학교와 교원을 바로 세우는 노력을 통하여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교가 안정되기 시작한 사실은 타산지석으로 충분하다.
20년간 연구기관과 교직단체가 주장하고 정부도 공감한 이 법제정이 긴 시간을 놓쳤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교육을 살리고 학교를 제 자리에 서게 하는 일에 정당간에 의견이 다를 수 없다. 상생정치의 첫 성과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에 모든 정당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