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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사서교사 정원 확대’ 건의서 제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은 19일 사서교사 배치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8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 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학교마다 1명 이상의 사서를 두되,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 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 자격 유형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국립 및 공립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정원의 경우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르도록 한 단서 부분이다. 
 

현재 공립학교 사서교사 정원은 839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학교도서관은 지난해 기준 전국 약 1만1613개 초‧중‧고교 중 1만1433개 학교에 있다. 국공립 학교도서관에 배치할 수 있는 사서교사 정원이 839명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사서교사 및 사서 배치가 의무화되면 나머지 9000여개 학교는 사실상 교육공무직 형태인 사서를 채용해야 할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교총은 “문재인 정부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축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제공,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공약한 바 있다”며 “국‧공립학교 사서교사 정원은 묶어둔 상황에서 교육공무직 사서 채용만 늘리는 것은 정부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 이용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 정보 활용 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 시행령 개정 취지는 물론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라도 사서교사 배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도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내고 “향후 학교도서관 인력 충원 시 사서교사 배치를 위해 노력해 교육과정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학교도서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정 수 이상의 사서교사를 꾸준히 선발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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